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롯데그룹 경영공백 현실화되나…"최대 위기"

기사입력 : 2016년09월26일 11:50

최종수정 : 2016년09월26일 11:5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1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신동빈 롯데 회장 구속영장 청구

[뉴스핌=전지현 기자] 검찰이 수천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는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게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롯데그룹이 '오너 공백' 상황을 맞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수개월째 이어지는 수사로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롯데그룹 입장에서는 신 회장의 구속이 현실화될 경우 일본 롯데홀딩스의 경영권 문제부터 투자 등 경영활동 전반에 고난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은 26일 오전,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회장이 일본 롯데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매년 100억원대 급여를 받은 혐의와 해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한 경영손실을 계열사에 떠넘겨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 부여·제주리조트 부지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들여 계열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이 있다고 판단했다.

2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던 중 신격호 롯데총괄회장의 조카 서정림씨(54)가 서류 뭉치를 던지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신 회장은 지난 20일 18시간의 조사를 받고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선 지시나 가담하지 않았고 범죄의도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이번 검찰의 결정으로 신 회장이 구속되면 롯데가 "사상 초유의 심각한 경영공백을 맞게 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실제 검찰의 고강도 수사 여파로 호텔롯데 상장 등 지배구조와 관련된 그룹의 쇄신 작업도 전면 중단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화학분야 인수합병, 롯데월드타워 공식 개장, 롯데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등 롯데그룹 전반에 걸친 주요 사업의 미래도 불투명해졌다.

유통부문의 경우 협력사 피해 우려와 3000억원을 투자한 월드타워점의 특허 재취득,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했던 면세사업 해외 진출도 먹구름이 끼었다.

재계에선 롯데그룹의 직·간접 고용 규모가 35만명 수준이라는 점에서 롯데의 사업 피해와 성장동력 부재가 장기화될 경우 고용 위축까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신 회장이 수감될 경우는 일본의 경영관례에 따라 일본 롯데홀딩스의 대표이사 퇴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일본 롯데홀딩스가 이사회와 주총 등 절차를 밟아 신 회장을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한다면 한국롯데는 사실상 일본롯데가 경영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롯데그룹은 검찰의 영장청구가 바로 구속으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재판부 결정을 두고 본다는 입장이다. 수사가 끝나면 영장청구 여부를 바로 결정하는 다른 사례와 달리 이같은 경영 공백과 국내 경제 여파를 고려해 검찰이 구속영창을 청구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됐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롯데그룹은 재판부에서 구속을 면할 가능성에 희망을 거는 분위기다.

실제 수사팀은 신 회장을 불러 조사를 마쳤지만 한동안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3개월 넘게 수사를 진행해온 서울중앙지검 롯데그룹 수사팀은 롯데그룹이 재계 5위에 해당하는 대기업이란 점에서 총수 구속영장 문제를 놓고 막판까지 심도 깊은 토론을 했기에 영장 청구 결정까지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해진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수사가 끝나면 영장청구 여부를 바로 결정하는 다른 사례와 달리 4~5일 이상 걸렸다는 것은 검찰 쪽 고심이 많았다는 것"이라며 "영장이 청구됐다고 해서 구속되는 것이 아닌만큼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한 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각각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신격호(95) 총괄회장,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에 대한 처벌 수위도 조만간 결정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