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구멍뚫린 원청 퇴직자 재취업 제한 시급”
[뉴스핌=김승현 기자] 한국공항공사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김포공항 청소업체 관리자로 이직한 후 청소근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원청 출신의 관리자와 근로자는 갑을 관계가 형성돼 현실적인 퇴직자 재취업 제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국회 국토교통위, 전남 여수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한국공항공사 퇴직자 한 모씨는 김포공항 청소용역업체 본부장으로 재취업한 후 용역 근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 해고됐다.
한 본부장이 회식 때마다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용역 근로자들의 증언이 있었다. 수치심을 느낀 용역 근로자 중 1명은 지난 2013년 1월 19일 유서를 써놓고 신경안정제 60알과 소주 한 병을 먹으며 자살을 시도했다.
이 후 노동조합은 지난 5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 본부장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고 용역업체는 그를 해고 조치했다.
지난 2012년 5월에 김 모 소장은 쓰레기를 버리고 창고에 들어가는 용역 근로자를 성추행했다. 성추행을 당한 용역 근로자는 이를 민주노총에 알렸고 민주노총이 신고하자 김 소장은 사직서를 냈다.
지난 2013년 7월에 또 다른 김 모 소장은 회식자리 후 노래방에서 용역 근로자를 성추행했다. 성추행을 당한 근로자가 한국공항공사 사장 비서실에 가서 항의하자 김 소장은 사직했다. 그러나 김 소장은 퇴사 후 김포공항 주차관리 용역업체 주차관리원으로 다시 재취업했다.
현재 김포공항 청소용역업체 이 모 소장은 앞서 성추행 파문으로 퇴사한 김 소장을 대신해 소장으로 승진했다. 공항공사 퇴직자 출신들이 독점하던 본부장과 소장 자리를 처음으로 퇴직자 출신이 아닌 사람이 소장이 된 이례적인 사례다. 그런데 그는 반장으로 재직 시절 소장들의 성추행을 비호하고 성희롱과 언어폭력을 일삼았다.
현재 이 소장은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손경희 강서지회장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상태다. 또한 서울경기지부는 남녀고용평등법 12조 위반,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다
.
이처럼 한국공항공사 퇴직자들이 관련 업체에 재취업해 업무를 성실히 해도 문제인데 오랜 시간 동안 용역 근로자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승용 의원은 “원청 출신 퇴직자가 관련업체에 간부급으로 재취업을 하니 갑을 관계가 형성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성추행, 성희롱, 인권유린이 오랜 기간 동안 자행되어 왔다”며 “공항공사는 인사혁신처가 자본금 현황만을 근거로 선정한 재취업 금지 업체 외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청소업체를 비롯해 재취업 금지 회사를 재선정하는 등 퇴직자 재취업 제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