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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법인·소득세 인상법안 발의…논란 '가열'

기사입력 : 2016년09월29일 09:34

최종수정 : 2016년09월29일 09:34

김성식 정책위 의장 "재정 건전성 강화…중복지제계로 전환해야"

[뉴스핌=장봄이 기자] 국민의당이 법인세와 소득세를 현행 세율보다 올리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정치권의 법인세 인상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9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김성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최근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안철수 전 공동대표 등 소속 의원 32명의 서명을 받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잇달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사진=뉴시스>

법인세법 개정안의 골자는 현행 연수익 '200억원 초과' 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율 22%를 24%로 인상하는 것이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은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율 25%를 적용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또한 국민의당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기준으로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세율을 각각 41%와 45%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의 최고 과세표준 구간은 '1억5000만원 초과'로 38%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김 의장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격차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복지체계로 전환하고, 성장잠재력 회복의 버팀목으로서 재정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율을 조정해 세입여건을 강화하고 주요국에 비해 최저수준인 세부담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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