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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법인세 25% 인상·고소득자 최고 41%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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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표 세법개정안' 공개…"원칙있는 공평·공정 세제" 목표

[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기업과 고소득자의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체적인 세법 개정안을 2일 발표했다.

우선 법인세 인상을 위해 과표 구간 500억원 초과 구간 신설, 최저한세율 인상, 기업소득환류세제 개편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에 대해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것이다. 더민주는 이를 '담세능력이 있는 고소득 법인에 대한 과세 정상화'로 표현하며, 연간 4조1000원의 세수확보를 통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가동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행 법인세율은 과표 2억원 이하 구간은 10%, 2억~200억원 이하는 20%, 과표 200억원 초과일 경우 22%가 적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세법개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했다. <사진=뉴시스>

과표 50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현행 17%에서 19%로 2포인트 인상을 제안했다. 과표 1000억~5000억원 초과 구간의 실효세율이 18.4%인데 비해 과표 5000억원 초과 구간의 실효세율은 16.4%로 더 낮다는 지적이다. 과세 형평성을 위해 과표 5000억원 초과 구간 법인(42개, 부담세액 12조원)의 최저한세율을 2%포인트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개편도 추진한다. 더민주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종료되는 2017년까지 임금 인상분에 대해 50%의 가중치를 두고, 대방부분은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임금·투자·배당증가를 통해 가계소득의 비중을 늘릴 목적이었지만, 실제 외국인 또는 대주주 배당로 귀결되는 효과만 양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제2의 '우병우 방지법'으로 주주가 본인 또는 가족·특수관계인이 부동산 임대 및 자산소득 절감 목적으로 법인을 운영할 경우 법인세를 15%포인트 추가 과세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 연소득 5억원 이상 초과 구간 신설해 소득세율 41% 부과 

고소득자의 세율을 높이기 위해 연소득 5억원 이상의 초고소득자 구간 신설과 1억5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한도제도 도입했다.

연소득 5억원 이상 초고소득자에 대해 소득세율 41% 구간을 신설해 조세부담률을 높이기로 했다. 현행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뺀 금액) 최대 소득세율은 38%로, 1억5000만원 초과 소득에 부과하고 있다. 더민주는 "41% 구간 신설로 2014년 기준 전체 소득근로자 약 7300명, 종합소득 기준 약 1만8000명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억5000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 과표 기준 세액공제·감면 한도제(7%)도 도입했다. 더민주는 "2014년 기준 1억5000만원 이상 소득자(약 7만명)의 실효세율은 26%로서 명목세율인 38%보다 12%포인트 낮다"라며 "고소득자가 세액공제·감면을 받더라도, 세액공제·감면 한도액을 과표기준의 7% 수준으로 억제해 실효세율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법상 자본이득과세도 강화한다. 더민주는 대기업 대주주의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세율을 현행 20%에서 5% 포인트를 인상하고, 연간 1000만∼2000만원 이하의 금융·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분리과세)도 14%에서 17%로 올렸다.

이와 함께 정부가 세법 개정안에서 유예하기로 결정한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제도(2주택 이상 2000만원 이상 임대소득 14% 분리과세)도 원칙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부가세 납부제도 개선 ▲자산가에 대한 상속·증여세 강화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남용 방지 ▲과세미달자에 대한 세제 개편 ▲기회균등장려금 도입 ▲근로장려금 제도 개선 ▲영세업자의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한도 상향(현 2400만원→3000만원 한도 상향 추진)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제도 도입 ▲월세 세액공제 확대(현행 7000만원→8000만원), 공제율 확대(현행 10%→15%) ▲여성 육아환경 조성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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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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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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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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