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한진해운발 물류대란 묵살한 정부..수조원 손해배상?

기사입력 : 2016년09월30일 13:40

최종수정 : 2016년09월30일 17:54

KMI, 5월ㆍ8월 두 차례 걸쳐 한진해운 법정관리 영향 분석
해수부 등 보고 받고도 대책마련 안해..물류대란 책임론 불가피

[뉴스핌=조인영 기자] 정부가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대란과 해운산업 피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대책 없이 방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진해운 본사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물동량 상실에 따른 해운산업·항만산업 축소 여파를 정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보고 받고도 무시해 수 천억원대의 물류대란과 수 조원 단위의 배상액을 불러일으킨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채권단이 한진해운 자율협약 개시 결정을 내린 5월과 자율협약을 한 달 연장키로 한 8월 두 차례에 걸쳐 구조조정 시나리오와 해운업계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해당 보고서는 모두 정부의 요청으로 이뤄졌고,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에도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KMI 관계자는 "두 건 모두 (정부) 요청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수부를 거쳐 금융위까지 공유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5월 작성된 문건인 '국적선사 구조조정의 영향 및 대응방안'에선 자율협약 단계였던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을 두고 시나리오별 현재비용과 미래부담 경감액을 비교 평가했다.

시나리오는 총 4가지로 양사 중 ▲1사 생존, 1사 퇴출 ▲1생+α(생존회사가 퇴출회사의 선대 등 자산 일부만 양수) ▲양사 생존 ▲양사 퇴출 등이다.

특히 양사 중 1곳만 생존할 경우라도 얼라이언스에서 퇴출돼 사실상 기간항로 서비스가 중단되며, 서비스 중단 시 수출 화주의 대대적인 이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엔 채권단인 정책금융기관을 지주회사로 해 양사를 1사 2브랜드화하거나 합병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1사 2브랜드는 현대/기아차 사례처럼 법적으로 독립된 2개 회사이나 최고경영자가 동일한 것으로,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으며 화주 선택권 유지로 고객이탈 방지, 매출손실 방지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양사체제를 1개사로 합병하더라도 시장점유율과 고객을 거의 유지할 수 있고 매출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두 방법 모두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했다.

2개 선사 모두 퇴출 시 경제적 손실 비용도 다뤘다. 현재비용을 들이지 않고 양대 선사가 퇴출될 경우 공적부담(4조원)은 없지만 매년 2조1846억원의 부담액이 발생해 1년 10개월 뒤엔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손실을 본다고 기재했다. 결국 기업의 파산 후폭풍이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또 양대 국적선사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국민경제적 손실이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이를 대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3개월 뒤인 8월 19일 작성된 '한진해운 법정관리 시 검토 참고 자료'엔 법정관리 암운이 짙은 한진해운을 중심으로 예상되는 사태 전개와 영향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KMI는 과거 조양상선을 예로 들며 ▲얼라이언스 퇴출 ▲화주, 한진해운과 거래 중단 ▲수출기업 물류경쟁력 저하 ▲부산항 허브기능 위축 피해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특히 법정관리는 사실상 한진해운의 파산을 의미하며, 한진해운 컨테이너선 부문 매출액 7조1491억원(지난해 기준) 서비스 생산능력이 상실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별다른 조치 없이 한진해운은 채권단과의 줄다리기 끝에 2주 뒤인 8월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곧바로 물류대란으로 이어졌다. 한진그룹과 채권단 갈등은 계속 이어졌고 30일 현재까지 총 97척의 컨테이너선 중 절반도 안되는 40척만 하역을 완료했다.

물류대란이 길어지면서 하루에만 24억원씩 항만비용이 쌓이고 있으며 한진해운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4조원 가까이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한 피해를 사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한 것은 사실상 국적선사가 무너지기를 바란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한진해운 법정관리후 물류 대란에 따른 손실과 대책을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