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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뱅크, '반쪽'인터넷은행 우려...국회 장벽에 출범 취지 퇴색

기사입력 : 2016년09월30일 16:02

최종수정 : 2016년09월30일 16:02

본인가 받아도 KT는 의결권 4%에 그쳐

[뉴스핌=한기진 기자] K뱅크가 올 연말 인터넷전문은행 1호로 탄생한다. 금융당국은 유례없는 은행면허 인가 전담팀을 구성해 지원사격에 나섰다.

K뱅크 준비법인은 30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금융위원회를 찾아 은행업 본인가 신청 관련 서류 일체를 접수했다. 관련 서류에는 인가신청서와 함께 자본금, 주주구성,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외 물적 설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케이뱅크은행’이 등기법인명으로 결정했고 일반적으로는 ‘K뱅크’를 사용키로 했다.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GS리테일, 한화생명보험 등 21개 주주들이 설립 자본금 2500억원을 납부했다는 증빙서류도 제출했다. 은행영업 필수 시설로 전산센터(우리상암IT센터), DR(재해복구)센터(KT분당IDC) 등의 규모와 내용도 신청서류에 포함돼 있다.

임직원수는 현재 150여명으로 앞으로 50여명을 더 늘려 본격적인 영업 시기에는 200여명을 갖추기로 했다. 

심성훈 K뱅크 대표이사는 “K뱅크는 지난해 11월말 예비인가를 취득한 직후부터 약 300일동안 매일 전쟁을 치르듯이 치열하게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을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사업모델 예시. <출처: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K뱅크가 연내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례적으로 관련부서 합동으로 ‘인가심사 TF’를 만들어 본인가 신청서류 심사 시간을 단축키로 했다. 또한 실지조사반이 신속하게 여신‧리스크‧소비자보호‧자금세탁‧내부통제 부문 내규‧설비구축 등 적정성 확인 및 IT 관련 내규‧시스템 적정성을 확인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 한국신용정보원 보유 대부업 신용정보를 인터넷전문은행과도 공유할 수 있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이 본인가를 내줘도 K뱅크는 반쪽자리 인터넷전문은행이 될 우려가 크다.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K뱅크의 운영 주체인 KT는 대주주로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KT는 현재 지분을 8% 갖고 있고 앞으로 50% 이상 늘릴 계획이지만, 현행 은행법에 따라 의결권 지분이 4%로 제한된다. 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의결권 주식을 50% 이내까지 보유토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김진홍 금융위 은행과장은 “혁신적인 IT기업(KT)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관련 입법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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