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편의점서 물건 사고... 현금도 10만원 인출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카드로 함께 결제…연계된 통장서 인출

[뉴스핌=김지유 기자] 내년부터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카드로 결제한 뒤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인출서비스가 시행된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들은 은행 영업점 ATM이 운영하지 않는 새벽이나 인근에서 이를 찾기 힘든 경우, 밴(VAN)사의 공용ATM을 들여 놓은 편의점·지하철역을 찾아 값비싼 수수료를 지불해야만 했다.

금융감독원은 현금인출채널을 확대해 이런 불편을 없애겠다며, 내년 1분기부터 이른바 '캐시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 영업점의 경우 영업시간 내 자행고객의 이용수수료는 면제하고 있지만, 타행고객에 대해서는 현금인출수수료(700~800원)를 받고 있다. 영업시간(오후 4시) 이후에는 자행고객(500원), 타행고객(800~10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특히 심야시간(오후 11시30분~익일 오전 7시)에는 은행권 ATM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들은 은행 ATM을 이용하기 어려울 떄 밴사의 공용ATM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 때 900~1300원(은행 영업시간 내), 1100~1300원(은행 영업시간 외)의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만 한다.

<사진=금융감독원>

◆신용·체크카드 모두 10만원 내 이용 가능…물품은 꼭 구입해야

캐시백 서비스는 편의점이나 대형마트(결제단말기를 보유한 유통업체)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물품을 구입하며 동시에 카드(신용·체크·현금IC·모바일 등)로 현금 인출을 요청한 뒤 비밀번호(숫자 4자리)를 입력하면 된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콜라를 구입하면서 카드로 콜라값 결제와 함께 10만원의 현금을 요청한다. 그럼 해당 카드로 물품 구매대금은 결제되고, 요청된 현금은 해당 카드에 연결된 예금계좌에서 인출된다. 편의점 직원이 현장에서 즉시 현금을 꺼내서 주면 거래가 완료된다.

1일 1회 10만원(인출계좌 기준)까지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캐시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영업시간과 동일하다. 수수료는 제휴업자 간 협의에 따라 시장 자율로 결정한다. 다만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900원 수준으로 가닥이 잡혔다.

◆10월 편의점 '위드미'서 시범서비스 첫 선

금감원과 업계는 본격 서비스 전 시범서비스를 우선 시행할 방침이다. 오는 10월 편의점 위드미, 11월중 편의점 GS25에서 캐시백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맛볼 수 있다. 시범기간 동안에는 체크카드만 이용 가능하다.

금감원 구경모 은행감독국장은 "신용카드 결제는 후불로 이뤄지는데 반해 인출은 즉시 이뤄지다 보니까 전산개발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며 "실제 서비스가 도입되면 체크카드는 물론 신용·현금IC·모바일 등 모든 카드로 이용이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본격 서비스와 관련해서 은행권은 금융결제원의 현금IC카드 결제공동망을 통한 '은행권 공동 캐시백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또 캐시백 사업을 추진하는 은행과 유통업체(편의점업체) 등은 각각 제휴를 통해 독립적인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CCTV 설치 등 보안 강조…업계 "경쟁력 확보 기대"

금감원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대량의 현금(100만~200만원 예상)을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CCTV 설치, 보안업체 출동서비스 등 보안에 각별히 주의를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구 국장은 "특히 심야시간 보안·치안문제로 인해 CCTV 설치, 보안출동서비스 등을 도입하고 별도 매뉴얼 제작, 직원 교육 등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편의점업체도 지금 경쟁이 치열해 고객에게 유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각사의 경영전략이나 여건에 따라 타당성 있게 참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