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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연대 명분없는 운송거부 유감..엄정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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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승현 기자]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예고에 대해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외면한 집단 이기주의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운송거부에 참여하는 화물운전자에게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가능한 모든 불이익을 주겠다고 선포했다.

또 철도노조 파업과 더불어 대규모 화물운송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총력을 기울여 화물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날 오후 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이번 집단운송거부는 아무런 명분이 없고 설득력이 없는 집단 이기주의 행위라고 규정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명분으로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소형화물차에 대한 규제완화로 신규 사업자를 옭아매던 족쇄가 사라지고 서비스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를 집단행동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운송거부에 참여하는 화물운전자에게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화물연대가 다른 화물운전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할 방침임을 선언했다.

아울러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물류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중앙정부 안에 중앙수송대책본부를, 각 지자체에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해 이미 가동 중이다.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을 투입하고 자가용 유상운송을 허용한다. 주요 항만 및 물류시설 진입로 주변에는 경찰력을 배치해 운송방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 운송에 참여하는 화물운전자는 경찰이 보호한다. 불법 방해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차량 파손 피해는 정부가 전액 보상한다.

이 날 담화문은 이창재 법무부 차관,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최정호 국토교통부 차관,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 이름으로 발표됐다.

화물연대 총파업 / <사진=뉴스핌DB>

다음은 대국민 담화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한진해운 사태와 철도파업에 따른 물류수송 차질로 국민 여러분의 심려가 깊은 가운데 안타까운 담화를 발표하게 되어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우려와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또 다시 집단운송 거부에 돌입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이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밤낮을 잊고 땀 흘리는 근로자들과 기업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며, 경기 회복을 소망하고 있는 온 국민들의 마음에 깊은 시름을 안겨주는 행위입니다.

일부 강성 집행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또다시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것은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일 뿐입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연간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유가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화물연대의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서도 그동안 수차례 만나면서 진지하게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합리적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화물연대 집단행동의 명분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소형화물차에 대한 규제완화 이며, 신규 사업자를 옭아매던 족쇄가 사라지고 서비스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지는데, 이를 집단행동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화물운송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과 제도개선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무리한 요구 사항을 내세우며 또다시 국가물류를 볼모로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정부는 운송거부에 참여하는 화물운전자에게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지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물연대가 타 화물운전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할 경우 운송방해․교통방해 등 불법행위 양태에 따라 운전면허 및 화물운송종사 자격 취소, 구속 수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차량에 대한 방화나 손괴, 운송방해 등 불법폭력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물류 차질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내에는 중앙수송대책본부, 그리고 각 지자체에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이미 가동 중에 있습니다.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수송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을 투입하며, 자가용 유상운송을 허용하는 등 이미 마련된 대체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항만 및 물류시설 등의 진입로 주변에는 경찰력을 배치하여 운송방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운송에 참여하는 화물운전자에게는 경찰 에스코트 등을 시행하여 운송 참여자 여러분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 방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량 파손 등의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가 전액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 운전자 여러분!

화물연대의 명분과 정당성 없는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마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생업에 종사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국민들께서도 경기회복과 여러분의 생업 종사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계시는 대다수의 화물운전자 여러분께서는 정부가 여러분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운행을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에 따라 다소 불편이 초래되더라도 조금만 인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화물연대 집단행동이 조기에 마무리되어 물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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