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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라이 비난' 변희재 모욕 교수 무죄 확정…"변 대표는 경멸적 표현 감내해야 하는 공인"

기사입력 : 2016년10월11일 00:00

최종수정 : 2016년10월11일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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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모욕 교수 무죄 확정 <사진=뉴시스>

변희재 모욕 교수 무죄 확정, 식사값 안낸 변 씨에게 '또라이 발언'…대법원 무죄 선고

[뉴스핌=정상호 기자] 변희재 대표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교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10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43) 성공회대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탁 교수는 음식값을 제대로 내지 않아 '고깃집 먹튀' 논란을 일으킨 변희재(42) 미디어워치 대표를 '또라이'라고 비판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탁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고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변희재 모욕 교수 무죄 확정 이유를 밝혔다.

변 대표는 지난 2013년 12월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어버이연합' 등 보수 단체 회원 600여명과 만나 '보수대연합 발기인 대회'를 열었지만 당시 식사비 1400만원이 나오자 식당 측이 100만원을 할인해 줬다.

당시 변 대표 측은 1000만원만 내고 나머지 300만원을 깎아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서비스가 좋지 않았다"며 끝내 식사비를 지불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변 대표의 행동이 알려지자 탁혁민 교수는 2014년 1월 '변리바바와 600인의 고기도적'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팟캐스트 프로그램에서 '300만원 강제할인'이라고 지칭하면서 변씨를 '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라고 언급했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탁 교수에게 "변 씨에 대한 조롱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탁 교수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다른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변 대표는 일종의 공인"이라며 "자신의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newmedi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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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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