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금보험과 혼동시켜 판매하는 관행 점검·시정
[뉴스핌=이지현 기자] #A씨는 보험가입시 목돈마련·노후대비 등을 위해 연금 수령이 가능한 저축성보험을 찾고 있었다. B설계사는 A씨에게 '연금전환특약' 기능을 강조하며 "젊을 땐 사망보장을 받고, 늙은 후에는 연금보장을 받을 수 있다"며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했다. 1년 후 경제사정으로 보험을 해지하려던 A씨는 해지환급금을 거의 받지 못했다. 알고 보니 저축성 연금보험이 아닌 보장성 종신보험에 가입됐다. 그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앞으로는 이처럼 연금보험과 혼동시켜 종신보험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11일 금감원은 종신보험 판매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들은 '종신보험은 저축(연금)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안내문구를 보험상품 기초서류(사업방법서)에 추가해야 한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위험을 보장하는 생명보험의 대표적인 보장성 상품이다. 하지만 평균수명 증가로 사망보장 대신 연금수령을 원하는 피보험자가 늘자, 사망보험금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해지하고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연금전환특약)을 상품에 부가해 판매하고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
문제는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모집수당을 더 받기 위해 연금전환특약을 강조하며 연금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연금보험 대신 종신보험을 권유해왔던 것. 또 보험사들도 종신보험이 연금 및 저축기능까지 동시에 가능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연금수령이나 저축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이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실제 적립액이나 연금수령액이 훨씬 적어진다.
종신보험은 위험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해 사업비나 위험보험료 등 보험료 차감비용이 연금보험보다 높아, 연금 전환시 처음부터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보다 수익성이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 또 A씨의 경우처럼 소비자가 종신보험을 조기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이 연금보험보다 적어 소비자 불만도 높다.
<자료=금융감독원> |
이 때문에 올해 9월까지 종신보험과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중에는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했다는 민원이 절반 이상(53.3%)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종신보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종신보험은 저축이나 연금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안내문구를 상품설명서나 보험안내자료에도 명기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가 보험가입시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특성을 잘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각 보험의 장·단점과 연금수령액·해지환급금 비교표 등을 명시토록 의무화한다.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불완전판매 소지가 높은 보험안내자료를 수시로 점검·시정하고, 중대한 법규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강도높은 제재조치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또 종신보험 판매과정을 중점 점검하고, 불완전판매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상품판매 중지 및 임·직웡네 대한 제재 등을 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