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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징병검사 결과서 병역 의무자에게 제공

기사입력 : 2016년10월20일 09:33

최종수정 : 2016년10월20일 09:33

신체검사 항목도 종합병원 검진 수준인 19개로 늘리기로

[뉴스핌=이영태 기자] 병무청은 20일부터 군에 입대하기 위해 받는 징병검사 결과서를 병역 의무자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징병검사 결과서를 병역의무자에게 제공하게 된 것은 대부분의 징병검사 대상자들이 생애 최초 건강검진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징병검사의 기능이 병역처분의 목적을 넘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미지=병무청 제공>

병무청은 징병검사 결과서를 병역 의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 검사항목별 검사목적·기준치·결과에 대한 임상적 의미·개인별 상세 질병 건강정보를 추가해 개인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징병검사 결과서는 병무청 누리집의 '나만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된다. 결과서는 개인의 질병정보를 담고 있는 민감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열람 또는 출력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또한 병무청 누리집에서 개인의 징병검사 결과서가 열람될 때에는 당해 병역의무자 휴대폰으로 징병검사 결과서가 열람됐음을 알려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기존 징병검사 항목인 간질환·당뇨·에이즈 등 14종의 검사항목을 올해부터 종합병원 건강검진 수준인 19종 항목으로 늘리기로 했다. 알콜성간질환·심혈관계질환·신장기능검사 등 5개 항목이 추가된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징병검사가 병역처분의 목적을 넘어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며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징병검사 결과서가 젊은이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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