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한·중미 FTA 실질타결…자동차·섬유·식음료 수혜

기사입력 : 2016년11월17일 00:00

최종수정 : 2016년11월17일 00:20

멕시코·남미 진출 교두보 활용…120억달러 규모 정부조달시장 열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우리나라와 중미 6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섬유, 전자, 식음료 등의 소비재 품목의 수혜가 예상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니카라과의 수도 마나과에서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중미 6개국 통상장관들과 한·중미 FTA의 실질적인 타결을 선언했다.

◆ 中·日에 앞서 아시아 국가 최초 타결…수출 경쟁력 제고

니카라과와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5개국은 모든 협정 24개 챕터에 합의했고, 과테말라는 원산지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실질 타결됐다.

지난해 6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1년 5개월간 총 9차례의 협상을 통해 조기에 타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중미 6개국이 동시에 아시아 국가와 FTA를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미 국가들에 대한 시장 선점을 통해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2004년 칠레와의 FTA가 발효된 이후 페루, 콜롬비아에 이어, 중미 6개국과의 FTA가 타결되면서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한 셈이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우선 상품시장은 중미 각국이 전체 품목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철폐를 약속함으로써 향후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중미측은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편직물, 섬유사), 자동차부품 등의 품목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표 참고).

우리측도 커피, 원당(설탕), 열대과일(바나나, 파인애플 등) 등 중미측 수출품목에 대해 콜롬비아, 페루 등과의 FTA와 비슷한 수준으로 개방했다.

◆ 서비스시장 및 정부 조달시장 개방 '성과'

이번 협상은 또 중미 국가들의 서비스시장 및 정부조달시장 개방, 투자자 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미 국가들의 정부조달시장(120억달러 규모)이 개방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에너지, 인프라, 건설 부분의 등에서 진출이 기대된다.

특히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고 원산지, 통관 절차 등 무역원활화 규범에 합의해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 수출입제한 조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수입허가 관련 신규규정 도입시 30일전에 공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무역관련 기술장벽(TBT) 규정도 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합의됐다.

그밖에 지재권 보호 강화 등 중미지역 내 한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도 성과로 평가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브렉시트와 미국 대선과정에서의 반(反)무역정서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미 6개국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체결했다"면서 "전 세계에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미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통해 중미시장 선점 및 진출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했다"면서 "우리기업들의 중미 수출과 및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향후 양측은 내년 상반기 정식서명을 목표로 기술협의와 법률검토, 가서명, 협정문 공개, 국내의견 수렴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식서명 이후에는 협정 발효를 위해 국회 비준동의 등의 후속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완규·함상훈은 누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64·사법연수원 23기)과 함상훈(57·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8일 지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후보자의 인연과 함께 두 후보자의 이력에 관심이 쏠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총리실] 이 후보자는 인천 송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대검찰청 형사1과장,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을 거친 뒤 2017년 검찰을 떠났다. 이 후보자는 검사 시절 대표적인 소신파 중 한 명으로 꼽혔다. 그는 2003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재한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평검사 대표로 나와 "정치권의 영향력이 수없이 검찰에 들어왔다"며 소신 발언을 했다. 또 그는 법조계에서 대표적인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전문가로 꼽히며, '검찰 제도와 검사의 지위', '개정 형사소송법의 쟁점',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연구', '한국 검찰과 검찰청법', '검찰개혁법 해설' 등 다수의 저서를 냈다. 이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과 깊은 인연을 갖고 있다. 이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수십 년 지기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당시 윤 전 대통령을 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하자 "인사 제청은 누가, 언제 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하며 검사 옷을 벗고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 후보자는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을 지냈고, 2022년 5월 법제처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법제처장 임명 전까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대리를 맡고 있었다.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은 이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다음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함께 회동에 참석했다는 점이다. 이 후보자는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법제처장으로서 계엄 사태 당시 법적 자문을 했을 것이란 의혹도 있다. 이같은 의혹 등으로 이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돼 입건된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접수하고 배당한 상태"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이 후보자 사건은 내란 실행에 직접 연관이 돼 있지 않은 만큼, 뒷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에선 하마평에 오른 사람이 임명되지 않는 사례가 거의 없었고,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내내 차기 헌법재판관으로 거론됐던 사람"이라며 "여전히 인사에 대해 물밑에선 윤 전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분석했다. 함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5년 청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수원지법·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친 뒤, 전주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등을 지냈다. 2004~2007년에는 헌재 파견을 갔다 오기도 했다. 함 부장판사는 보수적 성향의 정통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그는 2020년 11월 서울고법 형사2부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김 전 지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업무방해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선거법 위반 부분은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그는 이 후보자와 함께 지난해 7월 이은애 당시 재판관의 후임자로 추린 후보자 36명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hyun9@newspim.com 2025-04-08 15:42
사진
21대 대통령 선거 '6월 3일' 확정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는 8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민의 참정권을 극대화하고 선거 준비 과정에서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대통령권한대행 명의로 관보에 공고된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은 헌법 제68조 및 공직선거법 제35조에 의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실시 사유가 특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규정에 따랐다. [서울=뉴스핌] 김보영 기자 = 고기동 직무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관련 브리핑에서 "대통령 궐위에 따라 진행되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선거여서, 유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모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4.08 kboyu@newspim.com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도 차기 대선일은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화요일)로 결정됐다.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0일부터 11일까지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 22일간이며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국회의원은 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다. 재외투표 기간은 5월 20일~25일, 사전투표 기간은 5월 29일~30일이다. 이에 행안부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 상황실'을 구성하고, 선거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관련 브리핑에서 "대통령 궐위에 따라 진행되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선거여서, 유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모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엄정히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철저히 확보하겠다"덧붙였다. 한편 선관위도 이날 위원회의를 열고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점 관리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투·개표 사무의 정확성·투명성 강화, 선거관리체제 신속한 구축, 인력·시설·장비 등 안정적 확보 등을 사무처에 주문했다. kboyu@newspim.com 2025-04-08 11:5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