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빠르면 오는 2019년부터 승용차 및 소형 화물차의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경고가 울린다. 대상이 되는 모든 자동차는 이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우리 국토교통부의 제안을 세계가 인정해 국제연합(UN)이 채택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70차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 기준 국제조화 회의(UNECE WP.29)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UN 규정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는 모든 좌석에 경고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승합차와 대형 화물차는 효율성 및 시행상의 어려움 등으로 맨 앞좌석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면 된다.
<사진=국토교통부> |
개정 이전 국제 기준(UN R16)은 현행 국내 기준과 동일하게 운전석에만 경고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번에 우리 국토부가 개정을 제안해 성과를 이뤘다.
국토부는 수년 전부터 안전띠 착용률을 높이고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해당 기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2014년 말 열린 회의에서 국제 기준 개정을 제안했다.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유럽 연합 및 일본과 협력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회원국 대다수가 합의해 이번 회의에서 안전띠 미착용 경고 장치를 전 좌석에 확대하는 방안이 정식으로 채택됐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개정된 UN 규정의 적용시점에 맞춰 안전띠 경고장치가 의무화 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 주행 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미착용 경고 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면 법의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안전띠 미착용 경고 장치가 전 좌석으로 확대 적용되면 착용률이 특히 낮은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현재 27%에서 약 70%까지 높아져 매년 100여 명 이상의 사망자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