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3일 코레일의 SR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 강한 운임·서비스 규제와 공익성으로 경쟁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 통합 후 3년간 운임 10% 인하·좌석·횟수·마일리지 확대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정위·국토부 업무협약…3년간 운임·좌석·서비스 공동 점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주식회사 에스알(SR) 영업양수·주식취득 건에 대해 고속철도 여객운송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 3일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코레일은 앞서 SR의 고속철도 영업양수 건을 지난달 30일 공정위에 신고했고, 정부가 보유하던 SR 지분 58.95% 취득 건도 지난달 14일 신고한 바 있다.

코레일과 SR은 모두 정부가 단독 지배하는 공기업으로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간 기업결합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간이심사 대상이다. 다만 공정위는 고속철도가 국가 기간시설로서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심층심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관련 시장을 '고속철도 여객운송업 노선별(O&D) 시장'으로 획정하고, 왕복 기준 전체 433개 노선 중 양사가 중복 운행하는 155개 노선에서 수평결합이 발생한다고 봤다. 이에 운임·공급좌석·서비스 분야의 단독효과 등 경쟁제한 우려를 중심으로 심사했다.
승인 근거로는 ▲운임 상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등 산업 전반이 강한 규제를 받는 점 ▲운임·좌석·서비스 변경 시 국토부 인가·신고수리가 필요해 임의 인상이나 좌석 축소가 어려운 점 ▲코레일이 공기업으로서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는 점 등이 꼽혔다.
특히 양사는 결합 이후 3년간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존 KTX 노선 운임을 SRT와 동일한 수준으로 10% 인하하고, 좌석공급은 전체 노선 합산 주말 기준 1만7000석 이상, 운행횟수는 25회 이상 늘린다. 마일리지도 SRT 노선에서 KTX와 동일하게 5% 적립하도록 통합 운영한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이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결합 이후 3년간 운임·공급좌석·서비스 사업계획의 이행상황을 함께 점검한다.
공정위는 이번 건에 대해 국민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해 심층 심사한 공기업 간 기업결합 최초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승인 이후 국토부는 사업양수도 인가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양사 통합을 완료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