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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예산] 400조 돌파…'증세 없는 복지' 실패 자인

기사입력 : 2016년12월03일 04:28

최종수정 : 2016년12월03일 04:28

400조5000억 확정…부자 증세로 재원 확충
국가채무비율 40.4%로 전년보다 0.3%p↑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400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은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리면서, 박근혜 정부가 기치로 내세웠던 '증세 없는 복지'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말았다.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은 400조5000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400조7000억원에서 2000억원 순삭감됐다.

올해 예산보다는 14조10000억원(3.7%) 확장 편성됐다. 이는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것이다.

총수입은 정부안(414조5000억원) 대비 3000억원 감소한 414조300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에서 국세 5000억원, 세외수입 2000억원이 각각 늘었고 기금수입은 1조원 줄었다. 총지출은 정부안(400조7000억원) 대비 2000억원 감소한 400조5000억원이다. 다만,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지출을 4000억원 늘렸다. 정부안보다 3000억원 감소한 국가채무는 682조4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0.4% 규모다.

앞서 지난 9월 정부는 전년 대비 14조3000억원(3.7%, 추경 포함) 증가한 400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수립했다. 이 예산안대로라면 재정수지가 28조원 적자로 전년 대비 8조8000억원 개선되고, 국가채무는 682조7000억원으로 37조8000억원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4%로 0.3%p 상승한다.

2016년과 2017년 예산 비교(조원, %). <자료=기획재정부>

사상 첫 400조 넘긴 슈퍼예산…"서민생활 안정·경제활력 회복"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섰다. 2011년 300조원을 넘긴 지 6년 만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내외 여건 및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에 중점을 뒀다"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활력 회복 중심 투자 취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두드러졌다.

일자리 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부문 청년일자리를 1만 개 이상 늘리기로 한 것과 관련, 이에 필요한 재원 500억원이 예비비에 반영됐다.

또한, 정부안보다 긴급복지는 100억원, 경로당 냉난방비 301억원이 증액됐고,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과 누리과정도 각각 5000억원, 8600억원 늘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은 2019년까지 3년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 정부가 일정액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부족분에 대해 예비비 형태로 3000억~5000억원 가량을 지원해왔다. 정부 부담액 8600억원은 전체의 45% 수준이다.

정부안에서 빈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SOC 투자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4000억원 늘렸다.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965억원 증액됐다.

군핵심전력 증강에 1000억원, 동원훈련보상비는 1인당 3000원 늘려 잡았다. 지진방재 종합개선에도 1403억원의 예산을 추가, 국민 안심을 도모한다.

증세 없는 복지?…결국 부자증세로 충당

400조원을 넘어선 예산에는 고소득자와 대기업 등에 대한 증세가 이뤄졌다. 이번 세입예산부수법률안으로 통과된 소득세·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한 마디로 부자증세다. '증세 없는 복지' 실현을 외쳐왔던 박근혜 정부로선, 실패를 자인한 셈이다.

소득세의 경우 고소득자 과세를 강화, 과세표준(소득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 5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최고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기존 최고 구간 1억5000만원 초과 시 38%였던 최고 세율이 2%p 늘었다. 소득세 최고 세율을 적용받을 납세자가 4만6000명 가량임을 감안하면, 추가 세수는 약 6000억원이다.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도 확대, 유가증권시장 기준 현행 지분율 1%, 종목별보유액 25억원에서 2018년 4월부터 각각 1%, 15억원, 2020년 4월부터 각각 1%, 10억원으로 조정됐다. 코스닥시장은 현행 2%, 20억원에서 2018년 4월부터 각각 1%, 15억원, 2020년 4월부터 각각 1%, 10억원으로 바뀌었다.

아울러 대기업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율은 당기분 2~3%(기본 2% + 추가 1%), 증가분 40%에서 당기분 1~3% (기본 1% + 추가 2%), 증가분 30%로 축소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도 단축됐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조정에서 총급여 7000만~1억2000만원의 경우 2019년부터 250만원이던 것을 1년 줄여 2018년부터 250만원으로 개정했다. 적용기한도 2019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당겨졌다.

한편,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7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오는 6일(잠정)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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