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자살보험금' 금감원 ·보험사 누가 더 책임있나

기사입력 : 2016년12월08일 17:15

최종수정 : 2016년12월08일 17: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율성 강화해야", "보험사는 약관 더욱 명확히 작성해야"

[뉴스핌=이지현 기자] "자살을 재해사망으로 보는 잘못된 약관을 확인하지 않고 승인한 것, 해당 약관의 수정을 꾸준히 건의했지만 10여년이 지난 후에야 이를 수정한 것에는 금융감독원의 책임도 있죠."

한 보험사 관계자의 말이다. 이처럼 자살보험금 문제를 둘러싼 보험사와 감독당국 간 책임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보험사의 자율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한화·교보생명은 이날까지였던 자살보험금 미지급 중징계에 대한 소명의견 제출을 오는 16일로 연기요청했다.

지난 1일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임원징계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보험사들은 징계수준이 합당한지, 보험사 책임이 어느정도인지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살보험금 문제는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동아생명(현 KDB생명)은 자살을 재해사망특약에서 보장하는 약관의 상품을 판매했다. 다른 보험사들도 이를 그대로 인용해 상품을 만들어 판매했었다.

당시 금감원은 해당 상품의 표준약관을 검사한 뒤 그대로 승인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이후 자살을 재해로 보는 것은 맞지 않고, 약관에 해당 내용을 넣은 것은 실수였다며 2000년대 초반부터 금감원에 이를 수정할 것을 건의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2010년에서야 해당 약관을 수정했다.

그러는 동안 보험사들은 보험가입자가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대신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 이는 재해사망보험금의 2분의 1에서 3분의 1정도 규모다. 유족들이 이후 이에 반발하자 지난 2011년 금감원은 "법원 판례가 나오면 이에 따라 적용하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올해 5월 태도를 바꿔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이때문에 업계에서는 잘못된 약관을 확인하지 않고 승인하고, 이를 늦게 수정한 것에는 감독당국의 책임도 있어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A 보험사 관계자는 "물론 보험사들도 약관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작성한 잘못이 있지만, 감독역할을 하는 금감원에서도 이를 모두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있다"며 "이를 수정하는 데도 당국 승인이 있어야 해 몇 차례 건의를 했지만 10년 만에 고쳐졌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그때 당시는 보험사의 자율성이 거의 없던 때라 상품 승인부터 수정 인가까지 모두 당국의 감독 권한 아래 있었다"며 "약관 개정도 일일이 감독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니 시간도 늦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같은 책임공방을 막으려면 보험사의 자율성 강화가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B보험사 관계자는 "물론 현재 보험상품 자율화로 상품 출시 전이나 표준약관에 대해 금감원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구조"라면서도 "다만 전에 없던 새로운 구조의 상품을 출시할때는 사전에 보고해야 하는 그림자규제가 남아있고, 얼마든지 구두개입의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라리 보험사 자율성을 더 강화하게 되면 이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사와 당국간 책임공방이 이어지는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미 보험상품 자율화 등 보험사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보험사와 감독당국의 역할이 더욱 명확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미 예전과 비교하면 보험사들의 자율성은 많이 강화됐다"며 "자살보험금 이슈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으려면 보험사들은 약관을 더욱 명확히 작성해야 하고, 감독당국도 이를 사후에 더 꼼꼼히 감독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