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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운영은…NSC부터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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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 공백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궐위시 절차와 업무 규정
2004년 고건 권한대행 체제 '교본'…외교·안보·치안 안정이 중요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가결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즉각 임시 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국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내각에 긴급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황 총리는 이어 대국민담화를 통해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정국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영상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수립된 '대통령 권한 공백 위기관리 표준매뉴얼(대외비)'도 탄핵이나 유고 등으로 대통령의 권한에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다. 원래 대통령이 의장을 맡게 돼 있으며 대통령·국무총리·통일부장관·외교부장관·국방부장관·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이 정하는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황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후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 국민의 입장에서 불안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외교·안보와 치안 분야에서 안정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군 통수권도 황 총리가 행사한다.

황 총리의 대국민담화에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입장과 각오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황 총리는 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황 총리는 내각에 비상근무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하고, 특히 외교·안보와 경제 분야 장관들에게 각별한 각오로 직무에 임할 것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도발 등에 대비해 군통수권자로서 군과 경찰에 비상경계령을 포함해 경계태세를 강화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유력하다.

지난 2004년 3월 12일 국회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가결 당시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건 전 총리는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한 후 2시간 뒤에 간략하게 총리실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음 날 오전에는 "국정의 관리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비상한 각오로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고 전 총리는 또 당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조짐을 보이자 가장 먼저 전군에 지휘경계령을 내리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당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한국 주재 대사들에게 "우리나라의 외교·안보·경제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는 내용을 알리도록 했으며, 허성관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전국 경찰의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국무총리실도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당시 권한대행을 한 고건 전 총리의 행보를 교본으로 삼아 탄핵 가결 상황을 준비해왔다.

다만 총리실은 권한대행 체제 출범에 대비해 새로운 팀을 꾸리거나 별도의 매뉴얼을 만들기보다는 각 부서에서 소관 분야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될지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권한대행 체제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경'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조직법이 명시하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국무총리 : 황교안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 유일호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 : 이준식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최양희 ▲외교부 장관 : 윤병세 ▲통일부 장관 : 홍용표 ▲법무부 장관 : 공석 ▲국방부 장관 : 한민구 ▲행정자치부 장관 : 홍윤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조윤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김재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주형환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환경부 장관 : 조경규 ▲고용노동부 장관 : 이기권 ▲여성가족부 장관 : 강은희 ▲국토교통부 장관 : 강호인 ▲해양수산부 장관 : 김영석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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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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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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