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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 탄력받는 특검, '뇌물죄' 밝혀낼까

기사입력 : 2016년12월09일 16:18

최종수정 : 2016년12월09일 17:01

박근혜 대통령 특검 수사도 탄력
뇌물죄·세월호 7시간이 주안점
박 대통령 특검 수용 여부와 시간 제한이 관건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 특검 수사 기간이 82일 남은 시점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새로운 국면을 맞은 셈이다. 오는 13일 특검 사무실 입주까지 맞물리면 특검팀의 대통령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9일 국회 탄핵안 표결에 앞서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 여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의 말처럼 탄핵안 가결은 특검팀 수사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문제다.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부담감을 한층 덜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박 대통령의 혐의는 2가지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다. 두 혐의 모두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한달에 걸친 수사 끝에 밝혀낸 사실이다. '비선실세' 최순실씨,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박 대통령을 공동정범으로 고시했다.

여기에 박 대통령의 제 3자 뇌물수수혐의나 포괄적 뇌물수수혐의를 추가하느냐 마냐는 결국 특검의 몫이 됐다. 이를 위해선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수다.

앞서 박 대통령은 '현 시국 수습 방안 마련 및 특검 임명 일정' 등을 핑계 삼아 검찰 대면조사를 거부했다. 이제 박 대통령은 모든 직무가 정지됐다. 박 대통령을 감싸고 있던 '보호막'이 한 꺼풀 벗겨진 셈이다.

박영수 특검은 지난달 30일 임명 당시 "일체의 사실관계에 대한 명백한 규명에 초점을 두고 수사영역을 한정하거나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정파적 이해관계 역시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상대가 대통령이라고 봐주지 않겠다는 의지다.

특검은 또 박 대통령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수사도 계획 중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6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청문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총수들이 특검조사에서 주장할 논리를 미리 확인한 것과 다름없다.

'세월호 7시간' 역시 특검이 풀어야 할 문제다. 이번 탄핵소추안에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박 대통령이 보였던 국정공백 7시간도 탄핵 사유로 포함됐다. 특히 이는 탄핵심판을 할 헌법재판소에서도 유심히 지켜볼 쟁점이다.

다만, 여전히 불확정요소는 존재한다. 첫째가 박 대통령의 특검 수사 수용 여부다. 두번째는 시간이다. 특검 수사 1차 기한은 내년 3월 1일까지다. 준비기간 20일을 제외하면 실제 수사기간은 2달이 조금 넘는다. 특검 측은 탄핵안 가결 이후 별도의 입장표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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