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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 헌재로 쏠린 눈, 인용?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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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탄핵 결정문 보면 탄핵사유로 '뇌물수수' 명시
검찰, 박 대통령 뇌물죄 입증하면 탄핵 요건 충분
재판관 성향·임기, 수사 진행상황 등 변수도

[뉴스핌=이보람 기자]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탄핵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하면 본격적으로 탄핵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의 칼자루를 쥐게 된 헌재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 盧 대통령 판결문에 탄핵사유 '뇌물수수' 등 예시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과거 고(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판결문을 살펴볼 때,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헌재는 지난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탄핵의 주요 사유였던 특정 정당을 지지한 일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만큼 중대한 탄핵사유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또 최도술 등 측근 비리와 관련해선 이를 알고도 방조했다는 혐의를 찾지 못했다는 게 헌재의 판결 이유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최도술 등의 불법자금 수수 등의 행위를 지시·방조했거나 기타 불법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소추 사유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경우 최순실 일당의 비리를 알고도 방조한 것은 물론 이에 적극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도 이미 최씨를 비롯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이 이들과 '공모'했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또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뇌물수수 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됐기 때문에 더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선 사례를 참고하는 관례를 고려할 때, 헌재가 박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할 경우 탄핵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민간인에게 국가 기밀을 누설하고 각종 국정을 상의해 결정한 혐의도 인정될 경우 탄핵 인용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헌재가 여론을 반영해 판결을 내린다는 점도 탄핵 찬성 가능성을 높인다. 지난 3일 6차 촛불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전국에서 232만명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촉구했다.

이같은 이유로 박한철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9명 중 6명의 찬성표를 얻으면 박 대통령이 탄핵된다. 헌정 최초 탄핵으로 파면된 '불명예 대통령' 꼬리표를 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촉박한 '탄핵 시계'…박한철 헌재 소장 임기 1월말 만료

그러나 상황이 녹록치 않다. 재판관들 대부분이 보수성향을 보이는데다 박 소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시간이 갈수록 통과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은 보수성향 인사들로 분류된다. 특히 이 가운데 7명이 친정부·여당 관련 인사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탄핵소추안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박 소장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결정이 내려지면 점차 통과 가능성도 낮아진다. 현행법상 탄핵안이 접수되면 헌재는 18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박 소장의 임기는 1월 31일까지다.

만약 그 때까지 결정이 나지 않는다면 대통령 직무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소장을 새로 임명해야 하지만, 정치권의 반대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새 재판소장 없이 8명의 재판관이 결정을 내린다면 이들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된다.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3월 13일까지 심판이 미뤄질 경우 7명 중 6명의 찬성이 필요해 탄핵 결정은 더 어려워 진다.

하지만 박 소장의 임기 안에 결정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헌재가 조사해야 할 사건 관계자들이나 수사 대상이 광범위하고 박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헌재가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거란 얘기다. 소환 등 법적절차까지 고려하면 헌재가 박 소장의 임기 중에 심판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의 탄핵안 심판이 63일 만에 이뤄졌지만 당시에는 법적 다툼이 없었고 검찰 수사 등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이라는 관측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밖에 헌재가 수사중인 사안에 대한 자료를 검찰이나 법원으로부터 전달받을 수 없다는 점도 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박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한다. 국회의원들은 같은 회기 내에 같은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탄핵안을 재발의할 수 없다.

결국 법적 절차를 따르겠다는 박 대통령의 기존 입장을 고려하면 그가 임기를 끝까지 채우고 기존 예정대로 내년 12월에 대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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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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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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