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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면세점 레이스] '결전의 날' 눈 앞…반년 경쟁이 남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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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논란과 의혹…선정 이후에도 후유증 이어질듯

[뉴스핌=강필성 기자] “최근 2년간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을 지켜봤지만, 이번만큼 불안하고 말이 많은 것은 처음입니다.”

면세점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신규 시내면세점 심사를 이틀 앞둔 면세점 업계의 분위기가 싸늘하다. 이제 마지막 심사 과정인 프레젠테이션(PT)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변수가 적지 않고 이에 따른 논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년간 이어진 시내면세점 레이스는 최종단계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15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위한 심사는 오는 17일 PT만을 남겨두고 있다. 당일 각사 대표이사의 PT가 끝나고 나면 오후 8시께 관세청의 최종 사업자 선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변수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SK, 롯데 등의 총수를 만난 자리에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출연을 요청하면서 면세점 관련 로비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국정조사에서 질문이 집중됐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는 특검은 시내면세점 추가 선정에 재단 출연의 대가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시내면세점의 특혜 의혹은 박 대통령의 탄핵안에도 내용이 담긴 사안이다.

더불어 이날 오후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신규면세점과 관련 관세청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시내면세점 심사와 특허권 추가 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짚어보겠다는 취지다.

시내면세점에 출사표를 던진 롯데면세점, SK워커힐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HDC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등은 심사를 코앞에 두고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 됐다.

관세청은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 심사를 통해 받은 특허권이 무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심사기관인 관세청에 대한 대놓고 불만을 토로할 수도 없다.

업계 관계자는 “그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사실 이번 시내면세점 사업권은 출발부터 적잖은 논란에 시달렸다. 시내면세점 추가 허용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관세청이 지난 3월 갑자기 시내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추가 허용의 가능성을 열어놨고 다음달인 4월 서울지역에 총 4개의 사업권(대기업 3개, 중소·중견 1개)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들이 모두 반발하고 나섰지만 지난 5월 예정대로 시내면세점 사업자 공고가 이뤄졌다.

다만, 이번 시내면세점 사업권이 업계의 골치였던 것만은 아니다. 지난해 특허기간 만료 이후 사업권을 받는데 실패해 폐점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나 워커힐면세점은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해서든 면세점 사업권을 받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

현대백화점 역시 지난해 7월 시내면세점 경쟁에서 고배를 마신 이후 시내면세점 진출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고 HDC신라면세점이나 신세계면세점은 시내면세점 1호점을 낸 이후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추가 출점이 필요했다.

무엇보다 심사과정에 대한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 되더라도 당분간 시내면세점의 추가 허가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는 중이다. 업계에서 이 감자가 여전히 뜨거울 것으로 생각되면서도 앞다퉈 삼키기 위해 달려들게 되는 이유다.

과연 이 반년의 레이스는 무엇을 남길까. 업계에서 이번 면세점 심사가 득이 될지 독이될지, 누가 그 주역이 될지를 두고 마지막까지 한치의 방심도 허락하지 않을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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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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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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