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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도시락 1개, 나트륨 1일 권장량 육박”

기사입력 : 2016년12월21일 18:29

최종수정 : 2016년12월21일 18:29

CU '백종원 매콤돈가스정식‘ 권장량 초과
‘영양성분 표시 대상’서 제외...제도 미비

[뉴스핌=김규희 기자] 편의점 도시락을 1개만 먹어도 세계보건기구(WHO) 하루 나트륨섭취 권고량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과 서울시는 상위 4개사 편의점 도시락 20종의 ‘나트륨 함량’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BGF리테일>

소시모와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한달간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편의점 도시락 각 5개 총 20종을 대상으로 ‘나트륨 함량’ 조사를 진행했다.

편의점 도시락 1개당 평균 나트륨 함량은 1366.2mg으로 WHO 하루 나트륨섭취 권고량인 2000mg의 68.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CU의 ‘백종원 매콤돈까스정식’은 1개당 2099.6mg으로 하루치 권고량을 훌쩍 넘었다.

나트륨을 과다섭취하면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세 배 이상 높아진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3위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인 것을 고려하면 나트륨 섭취에 유념해야 한다.

편의점 도시락 일부 제품은 나트륨 함량의 실제 측정값이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하기도 했다. 영양표시를 한 10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해당 기록의 131.2% ~ 167.5%로 허용범위 1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시모 관계자는 “현재 편의점 도시락은 영양성분 표시의 법적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편의점 업계가 자율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나서 도시락이 영양표시 의무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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