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탄핵소추위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을 조속히 파면해 달라”

기사입력 : 2016년12월21일 18:23

최종수정 : 2016년12월21일 18:25

朴측 답변서에 반박 "국민들이 신임 거뒀다...헌법·법률 자의적 해석"

[뉴스핌=조동석 기자] 국회 탄핵소추위원회 대리인단은 21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 대해 “국민들이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에게 부여하였던 신임을 이미 거두어들임으로써 피청구인은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또 “피청구인의 주장은 헌법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국정공백의 혼란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이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조속히 파면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했다.

헌정사상 두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가운데) 등 법사위원들이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음은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 요지.

Ⅰ. 탄핵소추절차에 관하여

  1. 객관적 증거 없이 이루어진 탄핵소추라는 주장에 관하여

◦ 탄핵소추는 형사처벌절차가 아니라 공무원신분에 대한 파면절차이므로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들은 자유로운 심증으로 각종 증거자료와 참고자료를 기초로 판단할 수 있음.

◦국회법 제130조제1항은 법사위의 조사 여부를 국회 재량으로 규정하여 별도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헌법 또는 법률 위배라 할 수 없음.

  1.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수사, 국회조사 등을 거치지 않은 것이 피청구인 방어권, 무죄추정원칙 등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 헌법 제27조제4항 무죄추정원칙은 형사절차에서 인권이 유린되기 쉬운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파면 목적의 탄핵소추 및 심판 절차에서 피소추인·피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님.

  1. 검찰 조사 불응은 참고인에게 보장되는 권리행사이고, 검찰 조사 연기 요청을 이유로 한 탄핵소추는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에 관하여

◦ 형사절차상 피청구인의 지위는 이미 피의자였고, 피청구인은 2016. 11. 4.자 대국민 담화에서 검찰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하면서 검찰 조사를 기피하였고, 2016. 11. 20. 변호인을 통하여 향후 검찰 수사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였음.

◦ 이와 같은 태도는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 대통령이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폄하함으로써 법치국가 실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처사임.

  1. 낮은 지지율, 100만 촐불집회를 근거로 한 탄핵소추는 헌법상 국민투표로 대통령 신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 피청구인이 불법과 비리를 저질러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에 국민이 피청구인에게 부여하였던 신임을 거두어들인 것으로 이는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것임.

◦피청구인은 최순실 등의 사익 추구에 청와대와 국가권력을 동원하거나 방조하여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법치주의, 공무원제도, 기본적 인권보장 등 헌법시스템을 형해화 하였고, 국가권력이 기업들에게 거액을 강요하고 수수함으로써 사적자치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파괴하는 한편, 개인과 기업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권력을 남용하여 기업의 인사에 개입하며, 국정농단을 고발한 언론을 통제하여 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의 기초가 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음.

◦ 피청구인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 위반행위로서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사익의 충족과 이를 위한 관권개입을 능동적, 계획적으로 한 것임.

◦ 헌법은 대통령이 재직 중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경우 또 다른 대의기관인 국회가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절차를 수행하도록 제도화하였음. 대통령 퇴진 문제가 국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대통령 탄핵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임.

Ⅱ. 전반적인 탄핵소추사유에 관하여

◦ 증거조사 전이므로 법리적 관점에서 반박함.

  1. 탄핵소추안 기재된 위배 행위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 무죄추정 원칙은 탄핵심판의 피소추자·피청구인에게 적용되지 않음. 탄핵의 대상이 되는 헌법·법률 위배는 고의 뿐 아니라 과실 행위도 포함.

나. 추상적, 막연한 헌법조항이므로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 피청구인이 최순실 등과 공모한 것으로 연좌제 금지원칙이 적용될 대상이 아님.

◦ 역대 대통령은 대통령이 측근비리에 개입하였음이 확인된 바가 없다는 것이 피청구인과 근본적으로 다름. 역대 대통령 측근비리와 위법의 경중을 논하는 것은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함.

  1. 탄핵과정이 헌법 및 법률 절차에 위배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므로 헌법재판소는 그 재판과정을 살펴보면서 심리하되, 헌법 제84조와 헌법재판소법 제51조 및 제32조를 위배했다고 주장하나,

◦탄핵심판은 형사절차와 그 목적이 다르고, 탄핵결정이 있어도 민·형사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므로(헌법 제65조제4항) 양 절차는 완전히 별개이고, 각각의 절차에서 목적에 맞는 독립적인 인정과 판단을 해야 함.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형사상 면책특권으로 탄핵과 형사가 별개인 이상 이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는 재판중 사건 기록 송부를 제한하고 있으나, 인증등본송부촉탁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례이며,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완전히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탄핵과 형사절차가 동시에 계속될 경우 예외적으로 탄핵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 탄핵된 대통령 본인이 아니라 공범관계에 있는 최순실 등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중인 이번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음.

◦한편,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헌정위기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최대한 빨리 종결되어야 함.

Ⅲ. 구체적인 탄핵소추사유에 관하여

  1. 헌법위배행위

가.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 위반

◦피청구인은 최순실의 이권 개입을 전혀 알지 못했고, 국가정책은 피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최종 결정되었으며,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규정은 추상적 규정으로서 탄핵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하지만,

◦현재 계속 드러나고 있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례는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고 헌법규범을 중대하게 파괴하였음이 증명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이미 다수의 재판례에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재판규범으로 삼아 판단하였음.

나. 국무회의 심의규정 및 헌법준수의무 위반

◦피청구인은 국무회의 관련조항이나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는 추상적인 규정으로 탄핵사유로 부적합하다고 하지만,

◦최순실 등이 정한 국정 정책과 인사가 그대로 관철되어 국무회의 심의기능이 형해화된 이상 헌법 제88조 및 제89조를 위반한 것이고, 헌법 제69조 대통령 선서조항은 헌법 제66조제2항 헌법수호 의무를 구체화하고 강조한 것으로 다른 헌법규정이 위배된 이번 사건에서도 같이 작동하는 것임.

다. 직업공무원제도 및 공무원임면권 위반

◦피청구인은 인사권은 피청구인이 최종 행사한 이상, 최순실을 잘못 믿었다는 점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일 뿐이고, 장·차관과 1급 공무원은 정무직으로 직업공무원 신분보장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비록 1급, 정무직 공무원은 정년보장 등의 신분보장은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을 특정 사인, 사조직을 위해 자의적으로 임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동일함.

◦최순실 등이 김종덕 장관, 김상률 수석, 송성각 원장 등 다수의 사례에서 고위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하고 좌지우지하였는데, 대통령이 이를 허용한 것은 공무원임면권(헌법 제78조)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고,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조제1항)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임.

라. 시장경제질서,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피청구인은 자신이 기업들에게 직권을 남용하거나 강제로 재단 출연을 요구한 바 없고, 기업 임원에 대한 인사권은 해당 기업에 있다는 입장임.

◦이러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미 국민들에게 밝혀지고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드러난 기업의 출연 강요행위에 대해서까지 눈을 감고, 안정범 전 수석 등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임.

마. 언론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정윤회 문건’유출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언론보도를 바로 잡고자 하였을 뿐이며, 언론사 사장 해임과 무관하다는 입장임.

◦피청구인은 정윤회 문건의 진실 여부는 조사하지 않고 ‘유출로 인한 국기문란’이라고 하여 청와대의 사태처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비서실장 등을 통해 언론기관에게 구체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언론사 사장이 퇴직하도록 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함.

바. 세월호 7시간 문제 및 생명권 침해

◦피청구인은 당시 유관기관에게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였고, 신속하게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가 현장 지휘를 하였으며, 불성실성은 그 자체로 탄핵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임.

◦이 사건의 경우 대통령이 대면보고조차 받지 않고 아무런 구체적인 조치나 지시도 하지 않아 전혀 직책수행을 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취임선서는 특별한 법적 의무를 구성하고 헌법(제69조)에서 명문으로 규정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탄핵사유가 될 수 있음.

  1. 법률위배행위

가.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모금 및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피청구인은 ‘뇌물수수죄’와 관련하여, 재단법인 미르 등은 국정수행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익사업으로, 뇌물죄의 대가성, 고의가 없고 재단법인과 피청구인, 최순실은 별개의 법인격이며, 제3자뇌물수수죄는 입증된 바 없다는 입장이고,

‘직권남용 및 강요죄’와 관련하여, 자발적 의사가 없는 직권남용 및 강요죄는 자발적 의사가 있는 뇌물죄와 양립 불가능하고, 재단 설립은 강제성이 없으며, 구체적인 강압이나 협박이 없다는 입장임.

(1) 뇌물수수죄가 성립함.

◦피청구인이 그룹 회장들과의 단독 면담을 지시한 점, 면담 전 각 그룹들의 당면 현안을 제출하도록 안종범 전 수석에게 지시한 점, 면담 직후 재단법인 기금의 규모를 정하여 지시한 점, 최순실에게 재단 운영을 맡긴 점, 최순실의 요구 또는 지시를 그대로 따른 점, 안종범 등이 재단 설립에 적극 관여한 점, 재단의 임원진 등은 사실상 사유화가 얼마든지 가능한 점, 롯데 측으로부터 70억원을 수수함으로써 뇌물수수 범행은 이미 완성된 점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 측 주장은 근거가 없음.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가 성립.

◦피청구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는 뇌물죄와 양립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다수의 학설과 판례(94도2528 판결 등)에 의하면 양립이 가능.

◦피청구인은 구체적인 협박 행위의 기재가 없다고 주장하나, 탄핵소추안에 설시된 재단 설립 및 기금 출연 경위 속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음.

(3) 재단 설립은 과거 정부로부터의 관행일 뿐 위법·부당행위가 없었다는 주장과 관련

◦피청구인의 일련의 행위는 그 자체가 ‘문화융성’이라는 권한의 행사를 빙자하여 사경제의 주체인 대기업 관련자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재산 출연을 하게 한 것으로 정당한 권한 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해당하여 직권남용임.

(4) 피청구인은 위와 같이 범죄를 범하였으나, 설령 재판결과 ‘무죄’가 된다 하더라도 탄핵사유는 명백히 존재함.

◦피청구인은 미르재단 등을 설립하고 출연금을 걷는 과정에서 매우 구체적·적극적으로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음. 이러한 사실만으로 탄핵사유는 충분함.

나.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

◦피청구인은 사기업의 영업활동이 공무원의 직권범위 밖에 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그러나, 대통령과 경제수석은 사기업 업무와 직결된 포괄적인 인사권, 업무지시권 등 광범위하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판례(2004도3424 판결)를 통해서도 확인됨.

(2) 정당한 직무수행의 일환 또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차원이었다는 주장과 관련

◦KD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 및 포스코, KT, GKL 모두, 비선실세인 최순실이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피청구인에게 특정 중소기업의 특정 대기업에 대한 이권사업을 청탁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경제수석 등을 통해 해결해 주었다는 점에서 정당한 권한 행사의 범위를 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것임.

(3) 강요죄와 관련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그런 행위를 하거나 지시한 바 없고, 안종범 공소장에도 그가 어떻게 협박을 하였는지 특정되지 않아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강요죄의 협박은 거동 또는 상호 관계, 사회적 지위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묵시적 협박의 성부는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사정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대통령과 경제수석은 대기업 활동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

◦대통령 및 경제수석과 해당 대기업들 쌍방의 지위를 고려하면 명시적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및 경제수석의 요구는 해당 대기업 임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협박에 해당됨.

다. 문서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하여

◦비밀유출 사실은 많은 언론을 통해 확인된 바 있고, 정호성은 이러한 공소사실을 공판준비기일에 모두 인정하였음.

◦예시된 ‘수도권 내 복합 생활체육시설 입지선정에 관한 문건’은 이를 이용하여 부정한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피청구인이 공무상비밀유출행위를 하여 특정 사인에게 사익을 취할 수 있게 한 것은 그 자체로 탄핵사유임.

◦부정축재, 이권개입에 혈안이 되어 있는 최순실을 수회 청와대 관저로 출입시켜 정호성 등과 회의하도록 하고, 연설문 등을 수정하도록 한 것을 속칭 “kitchen cabitet”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임.

◦2014년 소위 정윤회 문건유출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라고 규정하였으면서도 막상 피청구인 자신은 지속적으로 최순실에게 문건을 전달하는 이중적 태도는 피청구인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는 행위임.

Ⅳ. 심판절차에 대한 의견

◦‘헌법위배’판단을 위한 헌법적 사실관계 인정 및 헌법위배의 종국적 판단에 있어서, 형사소송절차의 증거조사와 증거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피소추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헌법적 공익과 피소추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 사이의 법익형량을 통하여 형사소송절차가 탄핵심판에 적용되는 범위와 정도를 결정하거나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피청구인이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상황에서 형사절차가 엄격하게 준용되면 그 심리가 길어지고 국정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헌법소송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절차적 기준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Ⅴ. 결론

◦국민들이 피청구인에게 부여하였던 신임을 이미 거두어들임으로써 피청구인은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

◦피청구인의 주장은 헌법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임. 국정공백의 혼란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이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조속히 파면결정을 내려주기 바람.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사진
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