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속보

더보기

트럼프 보호무역 확대하면 한국 수출 연 4~5조 타격

기사입력 : 2016년12월21일 20:26

최종수정 : 2016년12월21일 20: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은, 2017~2020년 통관수출의 0.8% 피해 예상

[뉴스핌=김은빈 기자]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가 공언한 대로 보호무역주의를 확대한다면 한국의 수출이 연간 4조~5조원 가량 타격을 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은 21일 ‘보호무역주의 현황 및 우리 수출에의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2017~2020년에 한국이 직・간접적으로 입을 수출 피해 규모가 연평균 0.8%에 달할 것"이라 밝혔다.

한은은 올해 1~9월 중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한국이 입은 직・간접 수출 피해가 통관수출의 0.7% 수준이라고 추정했다. 작년 한 해 입은 피해규모는 통관수출의 0.5%로 약 24억달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명목 GDP의 0.2%에 해당하는 규모다.

박종현 한은 조사국 국제무역팀 차장은 “앞으로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과 소득양극화 심화 등을 배경으로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특히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보호무역주의는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보호무역 조치는 통상 관세조치와 비관세조치로 구분한다. 비관세조치는 반덤필,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와 기술장벽, 위생검역 같은 규제적 조치가 대표적이다.

<자료=한국은행>

이를 바탕으로 조치별 시행국을 보면 반덤핑 제소를 많이 한 나라는 2015년 기준 인도(68건), 미국(56건), 브라질(54건), 터키(23건) 순이었다. 상계관세의 경우는 미국(30건), 캐나다(5건), 호주(4건)의 순서였다.

무역 구제조치 대상국은 반덤핑, 상계관세 모두 신흥국에 집중돼있었다. 중국, 한국, 인도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을 상대로 한 무역구제조치는 2008~2009년 18건에서 2014~15년 4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누적 수치를 보면 지난 11월 말까지 한국을 상대로 시행, 조사 중인 조치는 총 182건이었다. 이 중 반덤핑이 132건, 상계관세 7건, 세이프가드가 43건이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전체의 48.4%를 차지하는 88건으로 가장 많았다. 화학제품 54건(29.7%), 섬유 14건(7.7%), 기계쩐자 7건(3.8%), 종이목재 7건(3.8%)의 순서였다.

과거 추세를 보면 무역구제조치 시행국으로의 수출은 조사개시 직후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2~3년 후에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무역구제조치 조사가 시작되면 최종판정 결과와 상관없이 해당 품목의 수출이 감소하는 조사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무역규제 강화 추세가 지속되리라 예상되는 만큼 우리 수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업 및 정부 모두 적극적으로 대응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대외요인에 따른 경기변동성을 축소시킬 수 있도록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을 통한 경제구조 개선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