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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임우재, 당사자신문 신청…이부진 "필요없다"

기사입력 : 2016년12월22일 22:11

최종수정 : 2016년12월22일 22:11

당사자가 법정서 직접 이혼 사유 따져보자는 취지

[뉴스핌=김선엽 기자]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자신과 이 사장에 대한 당사자 신문을 신청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태형) 심리로 22일 열린 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 변론준비기일에서 임 고문 측은 "이혼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사장에 대한 당사자 신문을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법정에서 임 고문과 이 사장에게 직접 이혼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 신문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임 고문과 이 사장에 대한 당사자 신문과 임 고문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 추후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임 고문 측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도 재차 강조했다. 임 고문 측 대리인인 박상열 변호사는 임 고문은 이혼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혼 청구에 대해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사장 측에서 동의하지 않고 있어 이혼 부분도 그대로 유지돼 있다고 언급했다.

임 고문은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하지만 변호인을 통해 말하겠다며 직접 진술을 하지는 않았다.

이 사장 측 대리인인 윤재윤 변호사는 "(당사자 신문은) 필요성이 없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고 알렸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4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항소장을 제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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