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새해달라지는것]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75% 감면

기사입력 : 2016년12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12월28일 14:25

신성장동력 R&D 및 투자, 세액공제 확대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내년부터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최초 3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75% 감면받는다.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 연구개발(R&D) 및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되고,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먼저, 2017년부터는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3년간 법인세·소득세의 75%를 감면하는 것으로 세액감면율을 상향 조정된다. 이후 2년 간은 50% 감면받는다.

창조경제·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 R&D 및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됐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로 지정된 기술분야의 연구개발비에 대해 일반 연구개발비보다 높은, 최대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대상기술은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SW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 헬스, 에너지 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등 11대 신산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됐다.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 시에도 투자금액에 공제율을 곱해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5%)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 내국법인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 등에 대해 출자할 경우, 출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공제대상은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직접출자 및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한 간접출자다. 다만, 특수관계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출자는 제외된다.

내국법인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공모리츠)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이연한다.

또한, 중견기업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해 가속상각이 가능해진다.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가 적용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인수합병(M&A)을 촉진, 벤처 창업자의 투자금 회수 및 재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됐다.

인수대가 중 현금지급비율을 현행 '80% 초과'에서 '50% 초과'로 낮추고, 주식인수 비율을 '30% 초과'로 하향 조정됐다. 인수법인의 지배주주가 아닌 한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의 주식배정도 허용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도 바뀐다. 소득수준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업·근로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자의 공제한도가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사업·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공제한도는 현행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된다.

아울러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고, 과세형평을 감안해 특례세율이 기존 17%에서 19%로 조정된다.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도 강화, 부분복귀의 경우 중견기업도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부분복귀 시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해외사업장 생산량 등 50% 이상 감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면이 허용되고, 사업장 이전 대상지역은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외의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까지 확대됐다. 해외진출기업의 자본재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한도는 2배 확대(완전복귀: 2억→4억, 부분복귀: 1억→2억)된다.

수출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적용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현행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금액 10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에 더해 '수출비중 50% 이상'인 중견기업이 추가됐다.

<자료=기획재정부>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