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신년사] 강호갑 회장 "중견기업을 정책 중심에 둬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건강한 경제 생태계 조성에 앞장 서…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만들자"

[뉴스핌=한태희 기자]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이 새해엔 중견기업을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견기업인에게 건강한 경제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 <사진=중견기업연합회>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29일 신년사에서 "여전히 많은 법과 제도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이분법적 인식 구도에 고착돼 있다"며 "많은 선진국 사례에서 확인되듯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중심에 중견기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극소수 대기업 성과에 국가 경제 전체가 좌우되는 허약한 경제 체질을 뿌리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중견기업의 견실한 성장이야말로 우리 경제 미래를 약속하는 굳건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중소기업이냐 대기업이냐, 지원이냐 규제냐란 이분법에 갇혔는데 이 틀을 깨자는 취지다.

아울러 건강한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업인들이 앞장서자고 했다.

강호갑 회장은 "역사에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회는 소멸한다"며 "경제계는 불공정한 관행을 철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확립해 건강한 경제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강 회장은 청년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고 기업인들에게 당부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중견기업인 여러분!

丁酉年 첫 날이 밝았습니다. 유례없는 사회적 혼란의 여진에 더해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의 불확실성이 크나큰 불안감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새해 첫 아침은 올해에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새 날의 희망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이른 감이 있지만, 우리 자신과 미래 세대의 푸르른 전망을 일구어내기 위해서는 이럴 때일수록 옷고름을 단단히 여미고 닥쳐올 艱難辛苦를 감당해 내야 합니다.

역사에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회는 소멸합니다. 영화롭기 그지없던 역사 속 수많은 제국의 몰락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정부는 보다 정련된 논리와 전망에 입각해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 간 포괄적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정치권은 오랜 이념적 투쟁의 한계를 뛰어넘어 國利民福과 國泰民安을 모든 정치적 논의의 중심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계도 불공정한 관행을 철폐하고 각자의 노력이 합당한 결과로 온전히 보상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확립해 건강한 경제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역사가 증언할 것입니다.

중견기업인 여러분,

중견기업특별법이 시행되고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지도 2년 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결코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중견기업인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일부 법·제도 개선 등 작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견인차인 중견기업 육성·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여전히 많은 법과 제도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이분법적 인식 구도에 고착돼 있습니다. 현장에서 정책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는 해를 넘겨서도 여전합니다. 대부분의 정책이 중소기업 또는 초기 중견기업에 집중되어 있을 뿐 본격적인 중견기업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은 손에 꼽을 정도에 그칩니다.

‘지원’또는‘규제’로 양분되는 수준의 산업정책으로는 더 이상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발전 토대를 구축할 수 없습니다. 극소수 대기업의 성과에 국가경제 전체가 좌지우지되는 허약한 경제 체질을 뿌리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선진국 사례에서 확인되듯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의 중심에 중견기업을 세워야 한다는 요구는 너무나도 타당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대내외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중견기업의 견실한 성장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약속하는 굳건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중견기업인 여러분,

위기에서 출발하는 새해 아침입니다. 하지만 기업인들에게 위기란 존재의 본질, 혹은 존재 그 자체가 아니던가요. 함께 어깨 겯고 더 열심히 뛰면 위기는 마침내 극복되고야 마는 것임을 우리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키에르케고르의 잠언은 오늘 우리의 정신을 깨우는 竹篦입니다. 꿈을 잃어버린 우리의 젊은이들이 다시 꿈꿀 수 있도록, 더 이상 선뜻 희망을 말하지 못하는 우리 국민 모두가 또 다른 내일의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또 한 번 앞장서 길을 닦아나갑시다.

丁酉年은 닭의 해입니다. 새벽에 큰 힘으로 세상을 일깨우는 닭의 울음은 새로운 개벽을 선언합니다. 시간이 우리의 나아갈 길을 운명적으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좌절하지 말고 새롭고 큰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합시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