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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의혹' 조여옥 대위 재소환...특검, 김영재 압수수색 소득 있었나

기사입력 : 2016년12월29일 17:27

최종수정 : 2016년12월29일 17:27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영수 특검팀이 29일 오후 조여옥 대위를 재소환했다. 지난 24일에 이어 두번째다.

조여옥 대위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간호장교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파헤칠 '키맨'으로 지목되고 있다.

조여옥 대위는 현재 미국 연수 중으로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 참석을 위해 일시 귀국했다가 오는 30일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특검에서 추가조사를 염두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조 대위는 앞선 청문회에 참석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미용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번 재소환은 지난 28일 김영재 원장과 김상만씨에 대한 압수수색 직후 이뤄졌기 때문에 특검팀이 압수수색을 통해 조 대위를 추궁할만한 증거를 확보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영재 원장은 최순실씨의 단골의사로 현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상태다. 최씨가 김 원장으로부터 대리처방 받아 박 대통령에게 약물을 전달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병원 원장 역시 비선 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 중 하나다.

특검팀은 특검법 제 14조에 명시된 김영재 원장 관련 의혹이 세월호 7시간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 참석한 조여옥 전 청와대 간호장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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