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시의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과정의 최종 의사결정을 담당했던 존 리 옥시 전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는 6일 제품 안전성 검증 없이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로 기소된 존 리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존 리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