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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탄핵심판 4차변론'...류희인 "국가위기 상황엔 대통령에 '유선'보고"

기사입력 : 2017년01월12일 14:50

최종수정 : 2017년01월12일 14:50

[뉴스핌=이보람 기자] 류희인 전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이 위기상황에서는 대통령에게 서면보고가 아닌 유선보고가 이뤄진다고 12일 증언했다.

류희인 전 특조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재동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제4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류 전 위원은 지난 2003년 청와대 '국가안보종합상황실'이라고 불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위기관리센터를 제안하고 초대 센터장을 지낸 인물이다. 

류 전 위원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고 절차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보고 형식이 있으나 국가위기라 한다면 무조건 대통령에게 유선보고가 먼저 이뤄진다"며 "1차적으로 안보실장한테 유선보고를 한다"고 설명했다.

류희인 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가운데)이 1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김규희 기자>

그는 이어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청와대 안보실장이 평소에 잘 다루지 않는 분야에서 직접 보고한 일도 있다"며 "상황에 따라서는 내부직원에게 문자를 발송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이 서면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은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침몰을 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 "세월호 침몰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다면 대통령이 상황실로 가서 상황파악을 해야 한다"며 "상황실은 대통령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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