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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일부' 지급, 꼼수인가 묘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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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3 생보사, 배임 · 징계 피하려 20% 내외 지급키로
금감원 "자살예방기금 출연은 보험금 지급 아냐"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16일 오후 4시4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지현 기자] 삼성·한화·교보 빅3 생명보험사가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으려다 금융감독원이 미지급 보험사에 중징계를 예고하자 '일부 지급'이라는 묘수를 꺼내든 것. 하지만 보험금 지급 기준이 회사마다 다른데다, 전체 미지급 보험금의 20% 가량만 지급하기로 해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안을 최종 결정했다.

삼성생명은 전체 미지급 자살보험금 1608억원 중 25% 가량인 400억원을 자살보험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2012년 9월 6일 이후 사망한 건에 대한 자살보험금 지급이다.

금감원이 삼성생명에 최초로 자살보험금 지급명령을 한 지난 2014년 9월 5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2년) 기간을 감안해 2012년 9월 6일 이후 사망한 건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키로 한 것.

삼성생명은 '기초서류 의무준수 조항'이 신설된 지난 2011년 1월 24일 이후부터 2012년 9월 6일 사이에 미지급한 보험금 200억원에 대해서는 자살예방기금으로 출연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2014년 9월 금감원의 최초 자살보험금 지급명령이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기준을 설정했다"며 "추후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금감원의 의견을 반영해 최대한 합리적인 지급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한화·교보 빅3 생보사가 자살보험금을 일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금액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의 20%내외에 불과하자 일각에서는 '꼼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빅3 생보사 모두 자살보험금을 일부 지급하게 됐다. 빅3 보험사가 미지급한 보험금은 삼성 1608억원, 한화 1050억원, 교보 1143억원 등이다. 이중 삼성생명은 2012년 9월 6일 이후 사망건(약 400억원)에 대해서만, 한화·교보생명은 2011년 1월 24일 이후 건(각각 200억원 가량)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나마도 교보생명은 배임 문제를 우려해 보험금이 아닌 '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들 빅3 보험사를 제외한 나머지 생보사는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100% 지급하기로 해 소비자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대부분 생보사는 늦었더라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키로 결정했다"며 "대형사인 빅3는 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지급하지 않으려 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예정대로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도 "자살보험금은 과거 보험 가입자가 청구했을 때 전부 지급했어야 하는 것인데, 청구 당시 보험금의 3분의 1만 지급한 것 자체가 보험금 지급의무 위반"이라며 "이제와서 보험금 대신 위로금이나 자살예방기금 등으로 출연하는 것은 보험사가 마음대로 고객 보험료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남은 문제는 금감원의 제재수위 조정이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중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생보사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일부라도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을 감안해 제재 수위가 낮아지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의 초점이 '소비자 피해구제'에 맞춰져 있는 만큼 어느 정도나 제재 수위가 낮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노력 여부가 제재수위 결정에 반영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자살예방기금 출연처럼 피해자에 대한 직접 구제가 아닌 경우는 보험금 지급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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