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제2 임범준' 막는다...항공기 난동시 테이저건 적극 사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토부, 5개년 항공보안 기본계획 수립

[뉴스핌=전선형 기자] 앞으로 항공기내 난동행위자에게는 사전경고 없이 즉각적인 제압과 구금절차가 진행된다. 테이저건 사용 절차도 완화돼 기내 난동시 즉각 사용이 가능토록 변경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내난동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연말 대한항공 기내에서 음주 후 승객과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사건을 계기로 항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국토부는 기내에서 폭행 등 중대한 불법행위가 발생했음에도 사전경고 등 절차 이행으로 초기 제압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고장 제시 등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제압ㆍ구금하도록 항공사의 초기 대응을 강화한다.

지난해 12월 27일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객실훈련센터에서 기내 난동승객에 대한 테이져건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국토부는 항공사들이 초기대응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변경된 내용을 '국가항공보안계획' 등에 명시하고, 미이행 항공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1억~2억원 수준의 벌칙을 부과할 계획이다.

무기사용 절차도 개선한다.

테이저건의 경우 그간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난동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용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난동자의 신체 포박을 위해 올가미형 포승줄과 수갑 같은 신형 장비도 도입한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5개년(2017~2021년) 항공보안 기본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우선 '항공보안 자문단'을 운영하고 ‘사후 징벌적’ 시스템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적' 컨설팅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항공보안 표준교재 개발 ·교육과정 개편과 교관 자격조건 세분화 등 항공보안 교육훈련체계를 개선하고, 항공화물에 대해 이중 보안검색 없이 항공기에 탑재할 수 있도록 상용화주 항공물류 공급망을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테러 대응을 위해 항공분야 테러대상시설(공항·항공기) 실태점검 강화와 주기적인 대테러 훈련 실시, 공항보안 핵심업무 공사직영(97명) 및 대테러 장비·인력 확충 등 항공테러를 예방하고 역량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내 난동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원 입법안 심의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항공보안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항공사에는 벌칙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