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이동...법원 영장실질심사 끝날 때까지 대기
[뉴스핌=황유미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서울구치소에서 수의(囚衣)를 입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
박영수 특검팀 이규철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영장심사 후) 구치소 대기할 때는 수의로 환복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8일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리스트를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영장심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법원이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결론은 이날 늦은 밤이나 21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