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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부양 신탁제도 19년만에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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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도 상향조정·중도인출 예외조항 등 검토

[뉴스핌=김나래 기자] 금융당국이 19년만에 장애인 특별부양 신탁제도를 수정하기로 팔을 걷어 붙였다. 장애인을 위한 제도임에도 까다로운 규정 탓에 외면을 받았기 때문이다. 증여세 면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중도인출 예외 조항 신설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4일 "그동안 장애인 가족들에게 외면을 받았던 규정 손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여러 내용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특별부양 신탁제도는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해 부모 등 후견인이 증여한 재산을 금융회사(신탁사)가 관리하면서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돕는 제도다. 5억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이 제도는 1998년에 도입됐으나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문제는 그동안 금리 수준이 크게 떨어져 5억원을 운용해서는 장애인의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수술 등 큰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중도인출이 안되는 것도 문제였다. 

금융투자협회는 그동안 신탁 재산한도 상향과 특정 목적을 예외로 중도인출 허용, 제3자에 의한 신탁증여 허용 등을 요구해왔다.

이 가운데 지난해 말 제3자에 의한 장애인 특별신탁 증여는 허용됐다. 그동안은 직계가족과 친척만이 장애인 특별신탁 증여가 가능해졌지만 후원을 통해서도 신탁 증여가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는 '상속 및 증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라 미뤄져왔다. 금융당국과 정부가 올해 이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특히 장애인 자녀의 부정 출금 폐해를 막기 위해 중도인출을 불허했지만 그동안 애로사항을 반영해 예외 조항을 만들기로 했다. 장애인 자녀에게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질병과 파산 등에 한해 증명이 가능한 경우 예외조항을 고려하고 있다.

또 장애인 신탁 한도가 높아진다면 지난해 말 통과된 3자에 대한 장애인 신탁 증여 허용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3자 증여도 가능해진만큼 한도가 상향 조정되면 장애인 특별신탁 수요가 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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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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