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독과점 제재' 앞둔 면세점업계, '주판알 튕기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계 무대 경쟁 걸림돌" vs "신규업체 진입 위해 필요"

[뉴스핌=함지현 기자] 면세점 신규특허 심사 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제재하는 방안이 오는 3월경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일각에서는 면세점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데다 세계 무대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만큼 이같은 규제가 면세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한다.

반면 다른쪽에서는 면세점 자체가 워낙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하는 산업인 만큼 새로운 업체가 진입하기 위해서는 독과점으로 추정되는 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25일 관련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면세점 신규특허 심사 시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제재방안'은 당초 오는 2월 3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절차 상 문제로 인해 3월경으로 다소 미뤄졌다.

현재 입법예고, 법제처 조문심사,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등 법령 개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늦어도 3월경부터는 신규 입찰시 시장지배적추정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업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면세점 시장점유율은 롯데 48.6%, 신라 27.7%(HDC신라면세점 매출 포함), 신세계 7.8% 등이다. 롯데와 신라 매출만 합쳐도 76.3%에 이르러, 현행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된다. 

먼저 우리나라 면세점의 매출 대부분이 외국인 관광객에게서 나온다는 점에서 단순히 국내에서 경쟁하는 업체가 아니라 세계를 무대로 한 기업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국내 면세점 중 외국인 매출이 85%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데다 그로 인해 국내 사업이 피해보는 바가 없는데 시장을 국내로 한정해 독과점이라고 보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전체 면세산업을 키워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업체를 만들고 관광산업을 활성화 해야하는데 정부는 자꾸 규제만 하려고 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른쪽에서는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신규업체의 진입을 위해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면세점의 경우 업태의 특성상 모든 물건을 직매입해야 하는만큼 초기비용이 많이든다. 뿐만 아니라 매출과 직결되는 이른바 '3대 명품'(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로 형성된 바잉파워가 필요하다.

만약 현재 1, 2위를 하는 업체들이 계속 사업을 해 나가게 되면 바잉파워가 약한 신규사업자로서는 '낄 틈'이 없지 않겠냐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다른 면세점 관계자는 "독과점이라는 것은 시장지배적 우위로 가격 결정력을 갖게되니 하지 말라는 의미가 가장 강하다"며 "면세점의 경우로 생각하면 시장지배적 위치가 바잉파워와 연결되는 만큼 제재를 해 주면 신규업체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다"고 강조했다.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신규사업자에 대한 진출을 도와주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불리는 업체는 다른 업체들을 죽여가며 성장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노력으로 그 자리까지 가게된 것"이라며 "다만 그들의 위치가 강해 신규사업자가 진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 만큼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제하기보다 신규사업자가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시장 지배적 추정 사업자는 특허심사 시 일부 감점하고, 시장 지배적 추정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적발 시 일정기간 신규특허에 대한 특허신청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오세훈 징역 1년6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17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됐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을 향해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은 명 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6-17 15:27
사진
SK하닉, 100조 주주환원설 선긋기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SK하이닉스가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주주환원 추진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해명 공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사에 기재된 주주환원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이천 본사. [사진 = 뉴스핌DB] 앞서 한 매체는 SK하이닉스가 올해 4분기 자사주 매입과 현금배당 등을 포함해 최대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사주 매입 규모만 약 4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SK하이닉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보도에 언급된 구체적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주주환원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HBM 증설과 첨단 패키징 투자 등 대규모 자금 수요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다. kji01@newspim.com 2026-06-17 08:0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