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독과점 제재' 앞둔 면세점업계, '주판알 튕기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계 무대 경쟁 걸림돌" vs "신규업체 진입 위해 필요"

[뉴스핌=함지현 기자] 면세점 신규특허 심사 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제재하는 방안이 오는 3월경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일각에서는 면세점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데다 세계 무대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만큼 이같은 규제가 면세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한다.

반면 다른쪽에서는 면세점 자체가 워낙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하는 산업인 만큼 새로운 업체가 진입하기 위해서는 독과점으로 추정되는 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25일 관련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면세점 신규특허 심사 시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제재방안'은 당초 오는 2월 3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절차 상 문제로 인해 3월경으로 다소 미뤄졌다.

현재 입법예고, 법제처 조문심사,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등 법령 개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늦어도 3월경부터는 신규 입찰시 시장지배적추정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업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면세점 시장점유율은 롯데 48.6%, 신라 27.7%(HDC신라면세점 매출 포함), 신세계 7.8% 등이다. 롯데와 신라 매출만 합쳐도 76.3%에 이르러, 현행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된다. 

먼저 우리나라 면세점의 매출 대부분이 외국인 관광객에게서 나온다는 점에서 단순히 국내에서 경쟁하는 업체가 아니라 세계를 무대로 한 기업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국내 면세점 중 외국인 매출이 85%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데다 그로 인해 국내 사업이 피해보는 바가 없는데 시장을 국내로 한정해 독과점이라고 보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전체 면세산업을 키워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업체를 만들고 관광산업을 활성화 해야하는데 정부는 자꾸 규제만 하려고 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른쪽에서는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신규업체의 진입을 위해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면세점의 경우 업태의 특성상 모든 물건을 직매입해야 하는만큼 초기비용이 많이든다. 뿐만 아니라 매출과 직결되는 이른바 '3대 명품'(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로 형성된 바잉파워가 필요하다.

만약 현재 1, 2위를 하는 업체들이 계속 사업을 해 나가게 되면 바잉파워가 약한 신규사업자로서는 '낄 틈'이 없지 않겠냐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다른 면세점 관계자는 "독과점이라는 것은 시장지배적 우위로 가격 결정력을 갖게되니 하지 말라는 의미가 가장 강하다"며 "면세점의 경우로 생각하면 시장지배적 위치가 바잉파워와 연결되는 만큼 제재를 해 주면 신규업체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다"고 강조했다.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신규사업자에 대한 진출을 도와주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불리는 업체는 다른 업체들을 죽여가며 성장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노력으로 그 자리까지 가게된 것"이라며 "다만 그들의 위치가 강해 신규사업자가 진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 만큼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제하기보다 신규사업자가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시장 지배적 추정 사업자는 특허심사 시 일부 감점하고, 시장 지배적 추정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적발 시 일정기간 신규특허에 대한 특허신청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