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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화의 이슈진단] 파도만 볼 뿐 바람을 읽지 못한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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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의 자국이익 우선주의와 중국 시진핑의 세계화 전략, 미래는 과연 누구 손을 들어줄까?

인공지능은 자동화가 쉬운 제조업 분야 부터 혁명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자동차와 운수설비.컴퓨터.전기제품과 전기설비 등 제조업영역의 85%는 기계로봇에 의해 대체될 것이다. BCG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공업 로봇 판매는 세계적으로 40만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소 동떨어진 얘기 같지만 이에 대한 대답은 최근 열기를 더하고 있는 미래 성장엔진으로서의 제4차 산업혁명에서 찾아야한다.  제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과 로봇(AI), 빅데이터, 3D 등인데 이 가운데 AI는 인류의 생산과 생활형태를 크게 바꿔놓을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시대 세계 기업들은 투자국가 선택에 있어서 법제도 환경이 투명하고 용이하게 되어 있는지, 필요한 고급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는지 등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게 된다는 얘기다. 기업들은 또 투자에 있어 자본시장이 얼마나 잘 발달돼 있고 융자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여부를 비롯,  내수 소비 시장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여부를 눈여겨 보고 투자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제조업 기업들은 투자지역 결정에 있어서 노동력 가격요소를 그다지 중요시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선진국에서 신흥국에 이르는 산업간의 이동경로를 대표하는 ‘기러기형’(경제 발전) 동남아발전모델 시대는 종점에 이르고 있다. 쉽게 말하면 다국적 기업들은 앞으로는 값싼 노동력을 이유로 베트남과 같은 국가에 투자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또한 미국과 같은 고임금 선진국도 제조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여건을 고루 갖춘 국가는 신흥시장 이기 보다는 중국과 미국 쪽이다. 중국의 경우 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비한 측면이 있지만 스마트화와 시장확대 및 생활 응용면에서 세계선두를 달리고 있다. 중국 AI 의 대규모 산업화 응용은 약 3-5년내 눈부신 팽창세를 보일 전망이다.  2015년 기업중심의 인공지능 시장규모는 이미 2억달러에 달했고, 2020년에는 이의 10배 규모인 20억달러 까지 초고속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개방과 연결 네트워크 가상현실 로봇 사물인테넷 등이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이익 우선주의와 보호주의, 반이민 정책은 이런 추세를 역행하고 있다. 그는 인프라에 투자하여 대량의 자본이 신산업이 아닌 저임금 노동력 산업에 흘러가게 함으로써 제4차산업혁명의 흐름에 역행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그의 비인도적인 이슬람금가 입국금지 조치는 다른 국가들의 저항과  미국기업 및 미국시장에 대한 반감을 초래함으로써 미국기업들 글로벌 경영에 곤경을 안겨줄 수  있다.

특히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은 시대의 흐름과 역행한다. 트럼프는 세계 G2국가인 중국과 무역전쟁을 하겠다며 미중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려 한다. 예를 들면 오바마 정부가 첫 임기당시 중국 타이어에 대해 45%관세를 매겼을 때  미국 타이어제조업에선  1200개의 새 일자리(전체 블루칼라 직장인들의 2.3%)가 만들어졌고 4800만 달러의 구매력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미국소비자들은 이로 인해 11억달러의 추가지불을 해야했고, 결국 미국은 일자리 한 개 창출을 위해 90만달러를 추가 지불한 격이 되었다. 또한 중국의 보복조치로 닭고기 수입을 90% 넘게 줄이면서 미국에 10억달러의 손실을 안겼다. 또한 소비자들이 다른 상품에 대한 소비를 줄이면서 약 2500개 일자리가 날라갔다.

사실 그동안 중국은 세계산업 가치 사슬(체인)에서 싼 노동력을 내세워 가공비만 벌었다. 100만원대 아이폰을 팔면 중국은 겨우 3만원을 버는 형국이었다. 실상을 보면 중국 대미 수출의 주역은 중국기업이 아니라 중국에 투자한 미국기업과 유럽 등 해외 다국적 기업들이었다. 따라서 트럼프의 환율조작국 지정과 관세 45%부여 정책은 결국 자국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격이 될 것이고, 애플같은 기업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다. 모바일로 이동해가는 제4차 산업생태계에서 중국 시장을 잃는다는 것은 미래 모바일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중국에는 '작은 사업을 하려면 친구들과 하고, 큰 사업을 하려면 적과 동침하라'는 말이 있다. 어떤 면에서 미국은 중국이 추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에 있어 가장 훌륭한 동반자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어쩌면 중국의 세계 부상에 방아쇠를 당겼는지도 모른다. 우선 미국의 TPP 탈퇴는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지금까지 중국은 자기 집앞 마당에서 놀았다면 앞으로 글로벌무대에서 더욱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TPP 탈퇴로 세계 무역질서의 큰 축은 중국 중심의 RCEP로 갈 것이며 중국정부의 일대일로정책은 세계화의 큰 축으로 역할이 커져갈 것이다. 현재 미국을 대체할 만한 세계화의 세력은 중국 말고는 없다. 영국의 브렉시트, 프랑스 대선 극우파 후보의 유럽 탈퇴공약을 비롯해 유럽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올초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화는 미래의 시대적 흐름으로서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다"며 중국의 세계화 비전을 역설했다.

영화<관상>의 명대사가 생각난다."난 사람의 얼굴을 보았을뿐 시대의 모습을 보지 못했오.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쳐다 본 격이지.  바람을 보아야 하는데... 파도를 만드는건 바람인데 말이오".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건 제4차산업혁명의 바람인데, 트럼프는 미처 그걸 간파하지 못하고 파도로 보이는 미국 공인들의 일자리에만 과도하게 연연해 한 것이다.  트럼프의 이같은 오판에 의해 결국 미국은 거대한 시대변화의 파도에 의해 쓸려내려가고 있는 중인지도 모른다.

한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갈고 있었다. 길가던 행인이 너무 쉽게 보여 농부한테 자기가 해보겠다고 하였다. 보기엔 쉬웠으나 막상 해보니 밭고랑이 비뚤비뚤하게 엉망이 됐다.  그는 농부한테 자기가 한것은 왜 비뚤하게 됐고,  농부의 밭고랑은 어떻게 해서 곧게 잘 갈아졌는지 물었다. 그러자 농부는 이렇게 말했다. " 당신은 머리를 숙이고 소의 움직임에 끌려 밭을 갈았고, 나는 멀리 밭 끝을 보고 갈아 소의 움직임에 좌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트럼프는 발치 앞의 소만 보고 밭을 갈고 있다. 트럼프 정책을 보면 자국 보호를 위해 벽을 쌓고 있고 전략 대신 전술만 강조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역사상 성을 쌓고 외부세계와 교류를 끊은 국가는 모두 쇠퇴했다.

중국 정부는 지금 자본시장을 개방 육성하고, 법제환경을 개선하면서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다.  이는 중국을 계속해서 성장이 활발한 국가로 만들 것이다. 중국은 과학기술혁신에 매진하고 있고,  넓은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급성장하는 경제실력과 자본력이 뒷바침되면서 전세계 인재들이 중국으로 몰려들고 있다. 자본과 인재 및 광대한시장은 미래 제4차산업시대의 핵심 요소라 할수 있다.  중국에서는 지금 대중창업 만중혁신이란 구호아래  신기술 신산업 위주로 창업 열풍이 뜨겁게 불고 있다. 중국은 제조강국 무역대국 금융강국의 원대한 전략과 비젼을 내걸고 신형 리더국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겸 중국증권행정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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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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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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