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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멈춰 선 삼성, '집단경영'으로 급한 불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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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높아지며 후폭풍 우려...일단 집단경영 나서며 비상 대비

[뉴스핌=이강혁 기자] "불확실성만 더 높아진거고요". "오너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은 전부 올스톱된거죠". "뭘 어떻게 해야하느냐라는 논의조차 못하는 상황입니다". (복수의 삼성 관계자)

삼성그룹이 사상 초유의 총수 구속 사태로 멈춰섰다. 79년 삼성 역사상 처음 겪는 총수부재에 삼성 임직원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법원이 17일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후 삼성 분위기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다. 삼성이 얼마나 이어질지 모를 총수의 경영공백 사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재계는 충격 속에서 경제에 미칠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불확실성 높아지며 정상적 비즈니스 어려워져..'경영시계 제로'

삼성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경영환경 속에서 총수의 경영공백이 현실화되자, 미래전략실을 비롯한 계열사 전반의 의사결정 업무가 마비됐다. 특검정국으로 겨우 돌아가던 경영시계마저 그대로 멈춰선 셈이다. 플랜B는 생각하지 않았다던 삼성 수뇌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모습이 역력하다.

삼성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임직원들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이후 서초사옥에서 비상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어떻게 비상경영시스템을 가동할지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당장 경영 불확실성에 따른 후폭풍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우선 그룹의 사업과 지배구조 개편작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의 키포인트가 되면서 앞으로도 적잖은 잡음이 불가피하다. 다른 사업·지배구조 개편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연장선에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지주회사 전환은 상당기간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아직 검토 차원에서 진전된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경영투명성 확보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지주회사 전환 문제는 올해 상반기 가닥이 잡힐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미뤄졌던 인사도 상당기간 기약하기 어렵다. 범삼성가인 CJ그룹도 이재현 회장의 구속과 장기간의 법정공방에 따라 수년간 인사적체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삼성 역시 정상적인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데 차질을 빚고 있다. 올해 경영계획은 사실상 제대로 진행되기 힘들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정상적인 인사가 불가하다는 것은 인재경영이 핵심인 삼성의 경영시스템상 신규채용이나 인재영입 전략 전반에 여파를 미친다. 올해 채용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미래를 위한 신수종 사업이나 인수합병, 투자 등 공격경영 전반은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다. 경영환경상 현상유지조차 어렵다는 인식이 큰 만큼, 보수적인 경영전략 선회는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이다.

신성장뿐만 아니라 '타이밍의 업'이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업에서도 자칫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삼성의 한 관계자는 "정상적인 비즈니스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삼성전자 등기이사인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글로벌 사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단적으로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대상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종 사업은 물론 수십년간 쌓아온 삼성 브랜드의 가치 하락을 우려하는 시각이 나온다.

▲집단경영 체제로 비상상황 대비...재계, 경제 여파 크게 우려

삼성이 이토록 충격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컨트롤타워가 흔들리는 상황을 이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점도 한 몫한다. 삼성은 고(故) 이병철 선대 회장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여러가지 수사를 받았지만 불구속 수사로 경영상 중심을 잃은 적은 없다.

2008년 삼성특검의 여파로 이건희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적도 있지만, 이도 오너로서의 글로벌 거래선 미팅이나 중요 의사 결단은 가능했다. 이 부회장의 부재를 전혀 예상치 않았던 삼성으로서는 학습효과로 비상경영의 시물레이션을 제대로 돌려볼 수 없었던 셈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총수부재 상황이 얼마나 이어질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정에서의 다툼은 얼마나 이어질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삼성 주변에서는 당장은 미래전략실과 계열사 사장단의 집단경영 체제로 비상상황을 대비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중심으로 미래전략실이 기존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면서, 각 계열사 사장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중요의사결정에 나서는 방식이 거론된다. 각 계열사의 전문경영인 독립경영 체제가 상당히 자리잡은 삼성의 입장에서 사업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는 삼성특검 영향으로 이건희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며 운영했던 방식과도 비슷하다. 그러나 이 역시 오너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에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삼성 수뇌부의 고민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총수 역할론이 거론되나,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 삼성 관계자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없는 그야말로 멘붕 상태"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재계는 한국 경제에 상당한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우려감에 휩싸였다. 당장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53개 기업에 대한 수사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삼성이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으로 불확실성이 더 높아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계는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국내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경영공백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와 국제신인도 하락은 국내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구속이 당장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삼성 경영이 원활하지 못하면 그 협력사, 나아가 경제 전반에도 분명 파장이 온다"라며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냐 아니냐는 문제에서 보자면, 이 부회장 구속은 경영계에 더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 재계팀장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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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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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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