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 심사, 신청 매체 중 6.7% 통과

기사입력 : 2017년02월17일 16:06

최종수정 : 2017년02월17일 16:06

기존 매체 입점 규정도 확정...벌점 6점 이상이면 제휴 재평가

[뉴스핌=심지혜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는 17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정례회의를 열고 뉴스검색 제휴 평가 결과와 기존 매체 재평가에 대한 규정을 확정했다.

최종 뉴스검색제휴 평가를 통과한 매체는 총 46개 매체로 이는 최초 신청했던 매체의 6.71% 비중이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2주간 총 686개(네이버 582개, 카카오 324개, 중복 220개) 매체로부터 뉴스검색제휴 신청을 받았다.

1차 서류 심사에서는 네이버 461개, 카카오 245개 등 총 500개 (중복 206개) 매체가 통과됐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2차 심사가 최근 3개월간 진행됐다. 그 결과 네이버 36개, 카카오 31개 등 총 46개(중복 21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뉴스제휴평가위 평가 척도는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 '정량평가(3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평가(70%)' 등이다.

평가 작업에는 한 매체당 무작위로 배정된 평가위원 10명씩이 참여했으며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평가 결과는 신청 매체에 개별 통보되며 통과 매체는 매체 별 준비상황에 따라 양사의 검색서비스에 순차적으로 반영된다.

아울러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해 10월부터 TF를 구성 논의했던 기존 입점 매체에 대한 재평가 규정도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재평가 대상은 각 포털사에 제휴된 제휴매체 전체로 해당 월을 기준으로 이전 12개월간 누적 벌점을 계산해 5점 이하일 경우 재평가 1차심사를 통과하는 것으로, 누적 벌점이 6점 이상일 경우 재평가 하기로 했다. 평가 방법은 제휴를 위한 기준과 동일하며 적용은 내달 1일부터 부과된 벌점을 기준으로 한다.

김병희 뉴스제휴평가위 제2소위 위원장은 "이번에 규정된 재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한 심사를 함으로써 기존 입점 매체가 신규 입점매체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언론활동을 하고 있다는 세간의 평가를 불식시키고자 한다" 이라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