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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길을 묻다③] 헌법재판소 결정後 “결과 승복…선거이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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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인용·기각이든 국민선동 말아야
헌재, 제기능할 수 있게 제도 보완 필수”
탄핵정국서 교훈찾고 관용의 정치가 살길

[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대한민국이 분열되고 있다.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진보와 보수 또는 보수와 진보의 갈등 속에서 대한민국이 병들어 가고 있다.

뉴스핌은 헌법학자에게 탄핵정국 이후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물었다. 탄핵심판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이에 승복하고 추후 선거를 통해 탄핵정국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데 이의가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6차 촛불집회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가운데 촛불을 듣 시민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결과 수용...국민 선동 안돼"

헌법학자들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 결과를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헌정질서가 지켜지고 법치유지, 입헌주의가 살아있으려면 그 결과의 승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종훈 홍익대 교수는 "헌법 재판은 단심이기에 불복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우선 정치권이 먼저 수용해야만 헌법질서가 살아있을 것"이라 조언했다. 고문현 숭실대 교수도 "야당은 여당에게 양보하고 여당도 야당에게 진정어린 마음을 갖고 상대방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는 관용의 정치가 필요하다"며 타협없는 정치권을 안타까워했다.

또 정치권이 향후 진행될 선거에서 국민들의 갈등을 유도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인호 중앙대 교수는 "정치권이 이번 탄핵심판 결과를 가지고 국민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면 탄핵정국에서 얻은 교훈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책임지는 자세'도 반드시 필요하다. 송기춘 전북대 교수는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대통령이 잘못은 했지만 탄핵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이미 신임을 거둬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 상황에서 국정 운영을 이어가려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고 전면 개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 사임 후 국회에서 추천한 국무총리로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 결정 불복 있을 수 없어

헌법학자들은 국민들도 결과에 승복하고 선거라는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로 의사를 표현할 것을 요구했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저항행위까지 나아가선 안된다는 것이다.

전종익 서울대 교수는 "헌재 결정을 불복하는 법적인 방법은 없다"며 "남은 건 정치적 행위 뿐"이라 말했다. 전 교수는 "국민들의 정치적 행위는 결국 선거에서 나타난다"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도 "모든 건 민심이 결정할 것"이라며 "향후 선거로 민심을 잘 반영하는 대통령을 선출하고 그 대통령을 통해 구폐를 청산하고 제도적 개혁까지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혼란을 막기 위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김용훈 상명대 교수는 "헌재는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행정수도 이전 등 많은 논란이 됐던 사건들을 해결했다"며 "이번에도 국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법리적·논리적 논거를 완벽하게 만들어 내 정치적 소용돌이를 잠재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마치고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5년 단임제가 부른 비극? 국정농단 사태 헌법과 무관

일각에서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했다며 헌법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설문에 참여한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이번 탄핵정국이 헌법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분석한다. 헌법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문제일 뿐, 현행 헌법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송기춘 교수는 "지금도 국회가 입법개정권이나 예산권을 통해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훈 교수도 "지금 헌법 시스템에 치명적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이인호 교수는 정치권에서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관들의 후임이 임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두고 "정상적이라면 미리 논의됐어야 한다"며 "정치권에서 전혀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것은 의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고문현 교수는 "대통령 권한 축소에 일정부분 동의했으나 아직은 이르다"며 "헌법개정은 차기 정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임면권한을 줄이면 이번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추천위원회 등 독립기관을 통해 공정한 절차를 거쳐 공직자를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헌법재판소가 언제든 헌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서경석 인하대 교수는 "헌재는 절대적 의결정족수 수치가 고정돼 있어 재판관 공석이 있을 경우 심판 왜곡 등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논의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퇴임하는 헌재소장이나 재판관 후임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임기를 그대로 이어가는 방안과 공석을 대비해 예비 헌법재판관을 선임해 놓는 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다. 

설문 참여자 ▲김용훈 상명대 공공인재학과 교수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경석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경수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종훈 홍익대 법학과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종익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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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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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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