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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의 역습①] 게임아이템 ‘가챠’에 10만원 선뜻…간편결제의 덫

기사입력 : 2017년03월05일 09:00

최종수정 : 2017년03월05일 10:24

구매 후 열어야 알 수 있는 아이템 ‘가챠’…3초면 결제 완료
청소년 무분별 결제 폭증, 부모 환불상담도 전년비 배 폭증

[뉴스핌=이성웅 기자] #강효준(34, 서울 동작구)씨는 최근 카드고지서를 보고 두 눈을 의심했다. 16살 터울의 고등학생 남동생의 휴대폰요금을 강씨가 내주고 있었는데, 고지서에 40만원이 넘는 금액이 청구된 것. 동생한테 물어보니 소액결제 기능을 사용해 스마트폰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것이었다.

핸드폰을 강씨 명의로 개통했는데도 그는 동생이 아이템을 구매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통신사와 게임회사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아이템을 이미 사용해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강씨는 게임계정 자체를 삭제시킨다는 조건을 수락한 뒤에야 겨우 환불받을 수 있었다.

모바일 결제 수단이 나날이 간편해지면서 청소년의 무분별한 소액결제로 강씨와 같은 경험을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특히 최근 출시되는 모바일 게임들의 특성상 아이템 구매 후 환불도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조사한 '2016 게임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모바일게임 이용자 중 게임에 한달 평균 1만원 이상 3만원 이하를 지출하는 비중은 전체 31.6%에 달했다.

주목할 점은 게임에 지출하는 전체 비용보다 게임 내 결제 비용이다. 게임 내 결제 비용은 곧 게임에서 사용할 유료아이템을 구매하는 비용이 대부분이다.

모바일 게임에 지출하는 총 비용을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평균 2만3473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게임 내 결제 비용은 10대가 2만298원으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았다.

출처=한국콘텐츠진흥원

주의해야 할 것은 일명 '가챠'라고 불리는 확률형 아이템이다. 10대가 모바일 게임 아이템 중 확률형 아이템에 소비한 평균 비용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9만5329원이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구매한 아이템을 개봉해야만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주로 등급이 높은 아이템일수록 등장확률이 낮다.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내용물이 확인되는 순간 재화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환불 절차가 까다롭다.

10대들은 이같은 게임 아이템을 사기 위해 각종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해 결제하는 양상을 보였다. 설문응답자 중 53.2%가 여기에 해당된다.

휴대폰 요금에 합산되는 방식으로 결제하는 비율도 29.1%에 달했다. 이 중 4.3%는 가족 명의 휴대폰이었다.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비율도 5.8%를 차지했다.

더 큰 문제는 최근 들어 모바일 결제가 간편해지면서 10대들이 무분별한 소비에 노출됐다는 점이다.

지문인식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의 경우 비밀번호를 누르는 번거로움 없이 구매까지 3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구매하면 휴대폰 요금에 합산되든가, 사전에 등록해 놓은 신용카드에서 결제된다.

기자가 게임 내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모바일 결제를 시도하고 있다. 지문인식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이라 엄지손가락만 센서에 대면 바로 결제가 이뤄진다. 김학선 기자 yooksa@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모바일 게임 서비스 관련 상담은 전년 동기 대비 90.2% 증가한 329건에 달했다. 대부분 자녀가 결제한 비용을 환불받고 싶다는 취지였다.

단순히 미성년자가 결제했다는 주장만으론 아이템 환불이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다.

전문가들은 자녀 명의의 휴대폰에 소액결제 한도를 설정해 놓길 추천한다. 현재도 일부 통신사에선 자동으로 소액결제 한도를 지정해주고 있다.

또 자녀가 이용하는 스마트폰에 부모의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는다든가, 등록하더라도 결제 내역을 바로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신청하라고 조언한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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