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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새 반이민 행정명령 서명…16일 발효

기사입력 : 2017년03월07일 01:57

최종수정 : 2017년03월07일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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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각) 새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새 행정명령은 지난 1월 첫 반이민 행정명령이 입국 금지 대상국으로 정한 7개 이슬람국가에서 이라크를 제외했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 새 행정명령은 오는 16일부터 발효된다.

반이민 정책 시위 현장 <출처=블룸버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리비아, 시리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새 행정명령은 이들 6개국 국민 중 미국 영주권을 획득한 이들을 입국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첫 반이민 행정명령처럼 120일간의 난민 프로그램 중단 조치도 담겼지만, 시리아 난민에 대한 무기한 입국 금지 조항은 삭제됐다.

이번 행정명령은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첫 행정명령이 발효된 지난 1월 27일 이전에 발급된 비자를 가진 6개국 국민에 대해선 미국 입국이 허용된다.

국토안보부(DHS)는 "국가별로 각국이 미국에 비자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신원과 보안 정보를 검토할 것"이라며 50일간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로 했다.

지난 1월 말 트럼프 대통령은 7개 이슬람 국가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금지하고 난민 프로그램을 120일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첫 반이민 행정명령은 이슬람에 대한 차별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논란을 빚었고 시애틀 소재 연방 지방법원과 샌프란시스코의 제9 연방항소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연방 법원의 판결을 비난하며 국가안보를 이유로 반이민 정책에 대한 의지를 강조해 왔다.

백악관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새 행정명령이 국가안보 우려에 근거했으며 종교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CNBC는 이번 행정명령 수정에도 불구하고 입국 제한은 즉각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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