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알쏭달쏭’ 헌재 탄핵심판 용어...판결문 제대로 이해하기

기사입력 : 2017년03월08일 14:48

최종수정 : 2017년03월08일 14:4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7일 변론절차를 마무리하고 비공개 회의에 들어갔다. 8인의 재판관이 수일간 기록관도 배석할 수 없는 곳에서 난상토론(爛商討論) 끝에 최종 결론을 도출한다.

이번 탄핵심판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몇 명의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제출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후 법이 개정돼 재판관들은 각하, 인용, 기각 의견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일상에서는 쓰이지 않는 법률용어 때문에 역사적으로 중대한 탄핵심판의 결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재판에 사용되는 용어의 설명을 통해 탄핵심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 전원재판부(全員裁判部)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심리가 이뤄진다.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9명 전원이 사건의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를 말한다.

헌재는 7명 이상이 출석하면 심리와 심판정족수를 충족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2011년 ‘8인 재판부’는 재판관 9인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위헌법률심판과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헌법소원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인용된다.

◆ 심리(審理)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원이 증거나 방법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 각하(却下)결정
각하는 일반적으로 소송상의 신청이 부적법한 경우 내려지는 결정이다.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이 있는 경우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것이다.

각하결정은 전원재판부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 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 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과 구별된다.

헌법재판소 평결 방식에는 ‘쟁점별 평결’과 ‘주문별 평결’이 있다. 쟁점별 평결은 쟁점마다 모든 재판관이 의견을 제출한다. 각하결정이 과반에 미치지 않는다면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도 본안에 착수해 인용 또는 기각 의견을 내야 한다.

주문별 평결은 재판관이 각하의견을 내면 그 재판관은 본안에서 인용 또는 기각 의견을 따로 개진하지 않는다. 가령 재판관 4인이 각하 결정하면 나머지 재판관들만 본안 판단에 들어가 인용 또는 기각 의견을 내는 것이다.

우리 헌재는 통상적으로 주문별 평결을 채택하고 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주문별 평결’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 인용(認容)결정
재판관 총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피소추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파면, 즉 인용은 ‘대통령을 파면해 달라는 청구인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이번 탄핵심판 사건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 즉시 파면 효과가 발생한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되며 선고일로부터 5년동안 공무원이 될 자격을 상실한다.

◆ 기각(棄却)결정
반면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기각결정이 내려진다. 여기엔 파면결정처럼 재판관 6인 이상의 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6인의 찬성에 미치지 못하면 자연스레 기각된다.

찬성 5표, 반대 4표로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다고 할지라도 파면결정이 아닌 기각결정이 내려진다. 기각 선고와 동시에 피소추인인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6일 저녁 늦도록 불이 밝혀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뒤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평의(評議)
전원재판부가 사건 심리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평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주심 재판관이 사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요약해 발표하고 다른 재판관들이 각자의 의견 등을 개진하는 방식이다.

평의는 변론 절차 중에 이뤄지는 증거채택, 증인소환, 기일 지정 등 심리 진행 절차 전반을 포함한다. 헌재는 통상적으로 한 달에 2번 평의를 열었지만 이번 탄핵심판 사건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해 12월 9일 이후로 매일 개최했다.

◆ 평결(評決)
평의가 끝나는 시점 헌법재판관들은 각자의 최종 의견을 개진한다. 주심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내면 헌법재판관 임명 일자가 빠른 순으로 의견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장이 의견을 밝히면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된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사건에서는 보안을 위해 최종 선고 당일에 평결이 내려졌다.

◆ 주문(主文)
주문은 재판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다. 대상 재판의 최종 결론인 만큼 주문의 용어는 최대한 간결하고 명확해 해석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주문에서 판단한 부분에 한해서 소송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한다.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반드시 주문을 낭독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사건의 주문을 먼저 소개한 다음 결정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는 결정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주문을 낭독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읽는 데에만 20분이 넘게 걸렸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사건에서는 결정문 낭독에만 꼬박 30분이 걸렸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