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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둘러싼 격돌...사드반대 시민단체, 한민구 국방장관 고발

기사입력 : 2017년03월08일 18:39

최종수정 : 2017년03월08일 18:39

여당 "배치 이미 본격 진행...차기정권 이월·국회비준 논의 무의미"

[뉴스핌=김범준 기자] 지난 6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발사대 2기가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들어오는 등 사드의 국내 상륙이 현실화되자 사회 각층의 공방이 한층 뜨거워졌다. 이르면 오는 4월 실전배치가 완료된다.

사드를 둘러싼 찬·반 공방은 지난해 7월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8개월 동안 끊이지 않았다. 사드 배치 후보지로 지정된 경북 성주군민들은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등을 조직해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을 줄곧 펼쳐왔다.

하지만 결국 사드가 국내에 들어오자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김천시민대책위·원불교성지수호비상대책위·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 반대 단체들은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절차를 어기고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8일 오전 경기 평택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 정문에서 평택시민행동 소속 회원들이 사드 배치 반대(왼쪽)하는 모습과 같은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찬성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고발대리인을 맡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하주희 변호사는 "사드배치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를 공고해야 함은 물론,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대상"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장관과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 등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직무를 유기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또 "국회 동의 없는 사드배치는 위헌·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한 장관은 직권을 남용해 이를 강행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중국의 현지 진출 한국 기업 대한 압박, 한류 콘텐츠 제재, 한국 관광 금지 등 강도를 높이는 전방위적 보복이 현실화 됐다"면서 반대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조성훈 경실련통일협회 간사는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심각한 만큼 사회적 공론화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사드 배치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김성원 대변인을 통해 "사드 배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든지, 국회비준을 거치라는 식의 논쟁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조속한 배치를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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