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결정 따른다"
49층 재건축 무산 전망..35층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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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오찬미 기자] 은마아파트 49층 재건축 허용 여부를 두고 서울시와 공방을 벌이던 강남구가 사태를 관망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건축심의권자인 서울시의 재건축 층수 제한에 대한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
이에 따라 지난 3일 서울시에 은마아파트의 49층 재건축을 강행하겠다던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발언은 '없던 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은마아파트는 서울시의 요구대로 35층까지만 올릴 전망이다.
9일 강남구에 따르면 구는 서울시의 재건축 계획안 심의는 시의 고유 권한인 만큼 이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은마아파트 <사진=뉴시스> |
강남구 관계자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한 말은 주민들의 의사를 대신해 서울시에 전달하겠다는 뜻"이라며 "이후 결정은 서울시가 하는 것이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남구는 은마 추진위에서 신청한 49층 계획을 서울시에 넘기기 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49층 계획이 불허되더라도 구청이 책임져야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신연희 구청장이 말했던 '49층 재건축 강행' 발언에 대해서도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앞서 지난 3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은마 재건축 관련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49층으로 재건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 관계자는 "서울시가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받아줘 층수 제한을 풀어주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발언"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서울시가 은마아파트 49층 계획안을 거부할 경우에 대비한 대응방안이나 추가대책은 마련해놓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면 은마아파트의 49층 재건축 강행은 '없던 일'이 될 전망이다.
강남구는 이달 안에 은마 추진위로부터 받은 재건축 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49층 재건축 계획안과 함께 특별건축구역으로 은마 단지를 지정하는 두 가지 계획안을 강남구에 제출했다. 일반주거지역이라 49층을 지을 수 없다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서 층수를 올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다.
하지만 서울시가 은마 추진위가 제출한 최고 49층 건축계획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은마아파트는 현재 전체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라 종상향이 안되면 35층 이상을 지을 수 없다. 또 특별건축구역 지정도 재건축 사업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은마아파트는 중심지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상복합을 짓는 계획을 내더라도 달라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건물을 높이 짓겠다는 주민 요구가 있다고 해서 아무데서나 용도를 바꿔주지 않기에 최상위 법안인 '2030서울시도시기본계획'을 어기는 것은 불법이다"고 못박았다.
지금까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사례도 잠실 우성아파트 1·2차가 유일하다. 강남구에서는 없다. 잠실우성은 인접한 잠실역세권이 도시 공간구조상 ‘광역중심’이기 때문에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가능했다.
또한 재건축 주민들의 '여론 흐름'도 35층 제한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와 잠실주공 5단지도 서울시 ‘35층 룰’을 받아들였다. 서초구 신반포 3차·반포 경남·신반포 23차도 35층 높이로 도시정비계획을 변경해 서울시 건축심의를 준비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은마아파트만 도시계획을 변경해 층수를 올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이야기다.
은마아파트 주변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은 "결과는 알수없지만 49층 힘들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그렇게 허가난 데가 없다" 고 말했다.
건국대학교 심교언 교수도 "특혜 시비도 있고 49층에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서울시가 은마의 49층 계획안을 반려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지만 법적 문제가 없으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강남구의 입장 선회에 대해 은마 추진위는 "아직 법적 절차를 진행중"이란 원칙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