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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리츠 대주주 주식소유 50%까지 허용

기사입력 : 2017년03월14일 08:30

최종수정 : 2017년03월14일 11:12

부동산투자회사법, 국무회의 통과

[뉴스핌=김지유 기자] 오는 9월부터 부동산간접투자회사(리츠) 대주주는 주식을 최대 50%까지 소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리츠의 경영권이 쉽게 흔들리지 않을 전망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리츠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리츠 대주주 1명당 주식 소유 제한이 30~40%에서 50%까지 완화된다. 이에 따라 경영권 방어,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으로 리츠에 투자를 꺼리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특별관계자(주요주주 및 임직원)가 보유한 부동산을 공모·상장 리츠에 원활하게 편입될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해야 했지만 규제 개선으로 보통결의를 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이 폐쇄를 고려하고 있는 지점을 개발할 수 있다. 때문에 은행들의 재무적 투자자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리츠 설립자가 직접 관리하는 자기관리 리츠에서 의무배당비율을 90% 이상에서 50%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은 연장된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르면 리츠는 이익금의 90% 이상을 배당금으로 주주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자기관리리츠에 한해서는 50% 이상으로 허용된다. 

지난 2014년 법을 개정해 2015~2016년 한시적으로 의무배당비율을 50% 이상으로 완화해기 때문이다. 이 법은 지난해 말 일몰됐지만 이번에 연장됐다.

이와 함께 리츠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밟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은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영업인가후 6개월)에 반영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이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공모·상장 리츠 시장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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