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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공공기관, 옥상옥 지배구조‥책임구조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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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 예보 캠코 등, 이사회 외에 OO위원회 존재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14일 오후 3시3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1. 한국투자공사(KIC)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지난 2008년 메릴린치 우선주 20억달러 어치를 샀다. 하지만 금융위기로 인해 이 투자는 1년 사이 90%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다행히 BoA에 합병된 이 주식의 주가는 9년만에 원금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감사원은 2010년 메릴린치 투자와 관련해 KIC를 감사했다. 감사원은 사외이사를 도입하는 등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권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공사의 지배구조가 공사를 운영하는 이사회와 자산운용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로 이원화돼있어 투자 실패 책임 등을 묻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을 지적한 것.

#2. 지난 2011년 저축은행들이 불법적인 과도한 대출로 인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궁지에 몰렸다. 예금자들의 예금을 내줄 수 없게 되자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가 아닌 은행의 예금보험료를 끌어다 썼다. 저축은행 예금보험료가 바닥났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결정을 누가 했느냐였다. 예보도 KIC처럼 예금보험위원회와 이사회로 지배구조가 이원화돼있어 책임질 주체가 불분명했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는 KIC, 예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똑같이 이중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이들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14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예보와 KIC처럼 캠코도 이사회와 경영관리위원회 등 이중적 지배구조 형태를 띄고 있다.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이들 공공기관에 이사회가 만들어지고, 이원적 지배구조가 탄생하게 됐다.

캠코 관계자는 "이사회와 경영관리위원회가 조직도에 보면 수평적 구조로 돼 있다"면서도 "안건에 대한 의결이 경영관리위원회(경관위)에 가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이사회 위에 경관위가 상부구조로 존재한다는 얘기다. 

주식회사는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있고, 최고기관인 주주총회가 있다. 기금형 준정부기관에서 이사회는 집행기구이며 위원회가 사실상 최고 의결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이사회가 심의 의결한 안건이 경관위에 올라가 최종 결정하는 구조다. 경관위에 올라가는 안건은 업무계획 수립 변경, 정관 변경사항, 부실자산 기업 인수 등 중대한 사안 등이다.

예금보험공사의 경우는 더 특수하다. 무자본 특수법인이라 주주총회는 없다. 예보 내부인사와 비상임 사외이사 등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예금보험위원회는 금융당국 수장들이나 금융당국이 임명한 위원으로 구성된다. KIC 역시 출자한 한국은행과 기재부 등이 운영위 멤버다. 

문제는 중요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이다. 최고 의결기관인 위원회 멤버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기금형 금융 공공기관들의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현행구조가 취지에 맞게 잘 작동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즉, 금융 공공기관의 개별법에 권한은 명시돼있지만 조항이 애매하고 책임에 대한 소재를 물을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이는 법률 체계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이다. 금융 공공기관의 설립근거에 관한 법률(개별법)이 공공관리운영에관한법률의 하부법이어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다. 이에 두가지 법을 모두 고쳐 권한과 책임에 관한 것을 정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원화된 지배구조를 이사회로 통합해 일원화하고, 외부멤버들도 함께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다.

김상조 교수는 "메릴린치 사태와 같이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사실상 '상위 운영위원회에 있는 공공기관이 승인했는데 책임을 물을수 없다'는 구조로 가버린다는 것이 문제"라며 "옥상옥은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의사결정을 잘못하거나 집행을 잘못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잘못됐을 경우 책임을 붇는 경우가 필요한데 전혀 위원회는 책임은 없다 보니 의사결정이 느슨해지고 집행쪽에서 올리는 의사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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