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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5년이상 노후주택 최대 1천만원 리모델링 비용 무상지급

기사입력 : 2017년03월15일 14:02

최종수정 : 2017년03월15일 14:02

[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가 관악구 봉천동과 동대문구 용두동을 비롯한 14개 구역 내 15년 이상 노후 전세주택에 최대 1000만원의 수리비용을 무상으로 지급한다.

단 수리비용을 받은 집주인은 향후 6년간 전세 보증금을 올릴 수 없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노후주택에 단열공사, 보일러 교체비용을 지급하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대상 주택 21가구를 이달 20일부터 6월30일까지 수시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리모델링지원구역 지정고시를 통해 지정된 총 14개 지역 내 15년 이상된 규모 60㎡ 이하 노후주택이다. ▲봉천동 ▲장충동2가 ▲용두동 ▲광희동 ▲황학동 ▲가리봉동 ▲용산2가동 ▲창신1동 ▲성수동 ▲장위동 ▲신촌동 ▲상도4도 ▲암사1동이 포함됐다.

중구 퇴계로 54길 리모델링 지원 구역도 <자료=서울시>

거주 중인 세입자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무주택 가구구성원이고 전세보증금(보증부 월세의 경우 전세전환보증금과 보증금 합산) 2억2000만원 이하 주택이면 신청할 수 있다.

공사비용은 건물 전체가 아닌 가구 기준이다.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지붕, 벽, 지하 등 방수공사와 내외부 단열공사, 창호·보일러·노후 상하수도 배관 교체공사를 할 수 있다. 도배·장판 교체, 싱크대·신발장 등 가구 공사와 세면대·변기 교체까지 가능하다.

공사 범위와 비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에서 선정한 시공업체가 현장을 실사해 집주인과 협의하고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지원을 받는 집주인은 주택 가치가 높아지는 대신 세입자에게 6년간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집을 임대해야 한다. 단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시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이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와 협의해 2년마다 초과분에 대한 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수시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 접수도 병행한다. SH공사 홈페이지에서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해 상반기 중 SH공사 맞춤임대부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리모델링 공사는 다음 달부터 오는 8월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도시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노후주택의 환경을 개선하고 집주인의 전월세 가격인상을 제한해 주거 안정화에 기여하는 공공주택 정책"이라며 "신청 현황과 예산 등을 감안해 공급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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