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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전기차 충전"…환경부,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 접수

기사입력 : 2017년03월19일 15:08

최종수정 : 2017년03월19일 15:08

공용 충전기에 최대 대당 500만원 보조금…올해 9515대 지원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환경부는 오는 20일부터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운영을 위한 전문사업자에는 ㈜지앤텔, ㈜에버온, ㈜KT,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포스코ICT 등 5개 기업이 선정됐다.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은 사업자별로 마련한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사업자별 주요 제품은 환경부 전기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별 제공가격과 설치비용, 제공 서비스 등을 사전에 비교한 후 사업자를 통해 설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진=환경부>

설치 비용은 모델에 따라 최저 87만원에서 최대 920만원까지이며, 올해 예산 기준으로 총 9515대의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이 지원된다.

올해부터는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는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장 등에서도 공용으로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 및 사업장은 주차면 100면당 완속충전기 1기까지 대당 최대 500만원의 완속충전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개인용 완속충전기 설치비는 지난해까지 전기차 구매자에 별도 조건 없이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거주지에 충전환경이 갖춰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완속충전기 보조금도 대당 최대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하향조정된다.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차와 달리 충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 또는 직장에 충전기를 설치하여 매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러나 국민 대부분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개인전용 충전기 사용에 대한 입주민들의 반대,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충전기 이전 비용 발생 등으로 공동주택에 개인전용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환경부는 공동주택에 입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용충전기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경우 개인전용충전기를 설치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공동주택에서 전기차 충전 시 주차분쟁이 적은 다채널 충전기, 과금형 콘센트 등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동주택에 보다 우수한 충전인프라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 과장은 “공동주택이 많은 우리나라 환경에서 개인이 충전기를 설치하고 관리하기 쉽지 않다”면서, “올해부터 공동주택에 선제적으로 충전인프라를 구축해 전기차 구매장벽을 허물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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