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행정법원은 18일 포스코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 중노위의 하청노조 단체교섭 결정 효력이 정지됐다.
- 본안 소송은 12월 3일 첫 변론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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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조 사용자성·교섭단위 분리 적법성 쟁점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포스코가 하청 노동조합과 별도로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재심 결정 효력이 정지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포스코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재판부는 중노위 결정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10일 한국노총 금속노련이 포스코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가 각각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포스코의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금속노조에 대해서는 노조 간 갈등 가능성과 이익 대표성을, 플랜트건설노조는 플랜트 건설의 특성과 작업 방식을 고려해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포스코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지난 6월 중노위는 경북지노위의 판단을 유지했다.
포스코는 지난달 중노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번 결정은 노란봉투법 관련 소송 가운데 법원이 사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첫 사례다.
다만 하청노조에 대한 포스코의 사용자성 여부와 교섭단위 분리 결정의 위법성은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첫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3일 열린다.
taeyi42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