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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 수유 사진’ 검열한 軍 보안감사…인권위 “사생활 침해”

기사입력 : 2017년03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17년03월22일 06:00

[뉴스핌=김범준 기자] 군인 개인의 휴대전화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과 사적인 사진을 검사하는 현행 군 보안감사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군기무사령관 등에게 중앙보안감사 시 군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현행 감사 방식 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지난해 7월 군 간부 A씨는 국군기무사령부가 보안감사를 하면서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 휴대전화의 메신저 대화방과 저장 사진을 본 행위는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군기무사령부 측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저장된 사진을 작은 크기로 조정해 빠르게 봤고 문서를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만 확인했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도 사진을 발송한 것으로 표시된 부분만 샘플링 형식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확대해서 본 사진이 100% 문서 사진이 아닐 수 있다"며 여지를 뒀다.

또다른 진정인 B씨는 보안감사에 앞서 소속부대 지휘관이 사전점검을 명분으로 자신의 배우자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신혼여행 사진과 모유 수유 사진 등을 검사한 행위에 대해 진정을 제기했다.

소속부대 지휘관은 "사전에 공지한 부대원의 보안 위반사고 예방조치의 시행"이라면서 "부대 내 개인 휴대전화 사용자는 '군사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보안감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군인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은 합리적인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없으며, 보안서약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사생활의 영역을 제한 없이 공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근거는 없다고 봤다.

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국가는 병영생활에서 군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된 조항을 위반하고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진정인들의 개인적 일탈이라기보다는 국방부 보안업무훈령규정에 따라 보안감사 및 보안감사 대비 점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 방식의 개선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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