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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일 박근혜 방문조사 ‘3대 관전 포인트’

기사입력 : 2017년04월03일 11:19

최종수정 : 2017년04월03일 11:21

서울구치소 조사, 朴혐의 인정할까? 변화 주목
朴변호인 교체 여부도 관심…檢 내주 수사종결

[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4일 내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방문 조사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주요 혐의를 인정할지 주목되고 있다.

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한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4일 찾기로 했다.

검찰은 당초 3일 조사할 방침이었으나,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준비미비 등을 이유로 4일로 연기했다.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0일로, 이달 19일까지다.

검찰이 방문 조사를 결정한 배경엔 전직 대통령 사례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수사에서도 구치소를 방문한 바 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소환 거부 등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도 읽힌다.

4일 방문 조사에서는 그동안 혐의를 일체 부인해온 박 전 대통령의 태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이 주요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뇌물수수 등 혐의 인정 시 형량이 무겁기 때문이란 판단에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뉴시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1억원 이상의 뇌물죄의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13개다. 지난해 특수본이 8개 혐의를, 특검은 뇌물수수 등 5개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 삼성으로부터 298억원의 뇌물수수와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74억원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거운 형량 탓에 박 전 대통령이 부인한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그런가 하면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 변화도 점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등을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란 관측에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해 온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이틀 연속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이 자리를 통해 향후 검찰 조사 및 재판 등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을 지속적으로 변호한 만큼, 변호인 변화는 낮아 보인다. 정치적으로도 민감도가 높은 탓에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을 변호인이 많지 않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오는 17일부터 대통령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사를 조기에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뇌물공여 의혹을 받고 있는 SK, 롯데, CJ 등 대기업 조사도 내주 안으로 마칠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이 주요 혐의에 대해 추가 확인 후 일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당히 속도감 있게 수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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